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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비소 누출로 4명 죽고 다쳤는데...대구환경청, 사고 집계 누락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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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회 환노위, 대구지방환경청 감사
지난해 '비소 중독' 노동자 1명 사망·3명 부상
2021~2024.6월 TK 화학사고 모두 43건
김주영 "화학사고 대응 기준 의문...전수조사"
환경청 "사업장 보유 유해물질 아냐, 안전사고"

지난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환경청이 이를 사고 현황에 집계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은 14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영풍제련소에서 업무상 과실로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됐는데도 환경청은 일반사고나 화학사고 등 사고 현황에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2024.10.14) / 화면 캡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왼쪽부터)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2024.10.14) / 화면 캡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앞서 김 의원이 대구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 화학 사고·일반사고 집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삼수소화비소) 가스 누출 사고가 화학 사고·일반사고 현황에 누락돼 있었다. 

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 아연 추출을 위해 아연광을 황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사고가 발생해 집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구환경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에서 모두 34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건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6월까지 7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13항은 화학 사고에 대해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돼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2024.9.1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2024.9.1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김주영 의원은 "대구환경청이 화학사고 대응에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구환경청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전수조사한 뒤 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대구환경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민(65)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59) 영풍제련소장의 재판 결과를 본 뒤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삼수소화수소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화학 사고가 아닌 근로자 안전사고로 판단했다"며 "법원 소송 결과를 보고 화학사고 기준을 새로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영풍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60대 A씨 등 4명이 아르신(삼수소화비소) 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가 발생했다. 치료를 받던 A씨는 끝내 숨졌다.

5일 뒤인 12월 14일 경북경찰청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들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이어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와 영풍제련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8월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배상윤 영풍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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