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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 '시장직 상실'...민주 "국힘, 공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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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 명절 공무원 동원
언론인·주민 등 유권자들에 
6,600만원 현금·술 등 제공 
대법, 징역 2년 집유 3년 확정
시장직 상실 내년 4.2 재·보궐  
민주 "시민에 사과, 공천 포기"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선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70.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천시청 소속의 전.현직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읍·면·동장을 동원해 지역 주민들과 언론인 등 모두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술과 현금 등을 명절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선물을 사기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사비까지 털어 선물을 구매했다. 

김충섭(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천시 제공

1심 재판부는 "김천시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는 지방선거를 1년 5개월에서 9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현직 시장이 입후보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기"라고 봤다. 또 "이후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지도와 영향력,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은 지역 인사들에 대한 관례"라며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 측은 1심에 불복해, 검찰 역시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김 시장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시장의 공석으로 인한 김천시장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시장 비위로 인한 선거라며 국민의힘이 공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사무실 모습 / 사진.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사무실 모습 / 사진.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천시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재판을 2년 넘게 끌어오면서 심각한 시정 공백을 야기해 시민 분노를 았다"며 "국민의힘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에 젖어 피해를 감내한 민심을 외면한 채 또 후보를 공천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 시장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면서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 유발한 원인 제공의 책임을 지고 4.2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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