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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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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르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된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돼 그 직에서 박탈된다. 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바로 시장직을 잃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위원회를 꾸려 소속 당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이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안내하거나 전화 홍보 등을 했다. 또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 사진.영주시 홈페이지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 사진.영주시 홈페이지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했고, 자신을 도운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금품 제공 혐의와 범인카드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선거 운동을 했고,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하는 등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시장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 공석에 따라 영주시장은 이재훈 영주시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재보궐선거는 이미 오는 4월 2일(4.2재보궐선거)에 치러지도록 확정돼 영주시장의 경우에는 재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다. 차기 영주시장은 내년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뽑는다.    

경북 기초단체 22곳 가운데 시장·군수가 공석인 지역은 2곳으로 늘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충섭 김천시장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11월 확정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김천시장의 경우 오는 4.2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영주시·영양군·봉화군지역위원회(위원장 박규환)는 13일 논평을 통해 "조직적인 선거 범죄를 자행해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를 더렵다"며 "불법 선거를 반복하는 국민의힘과 박 시장은 영주시민들에게 사죄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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