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67) 국가인권위원장의 대구 업무보고 현장에서 인권단체 인사들이 "사퇴하라"며 항의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탄핵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인권위가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결정문을 내놓자 "내란수괴를 옹호한다"며 물러나라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25일 오전 대구인권사무소(소장 장관식)에서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현장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첫 지역사무소 방문지로 대구인권사무소를 방문했다.
안 위원장이 업무보고 현장에 도착하자 인권운동연대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대구경북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이 함께하는 '대구경북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20여명이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안 위원장의 업무보고 현장 맞은편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인권위 독립성 부정하는 안창호는 사퇴하라", "인권위원장 자격 없다 사퇴하라", "내란수괴 옹호하는 국가인권원장은 사퇴하라", "국가폭력 옹호하는 위원장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내란수괴 옹호하는 안창호는 사퇴해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옹호조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신창이 만든 안창호는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몇 번의 구호를 더 외친 뒤 현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 언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인권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방금 오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셨냐"며 "일부의 주장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인권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대해 우려해,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심정에서 결정을 내렸으니 잘 숙독해달라"면서 "다시 한번 숙독하시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저런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 질문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비판이 과연 잘 맞는 것인가. 내용을 잘 모르고 프로파간다가 너무 앞선다.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25일)인데, 재판 과정에 여전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결정문에 내가 우리가 쓴 내용 있으니, 비판하돼 내용을 잘 읽고 내용에 따라 비판하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오찬을 한 뒤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방문한다.
대구경북 인권단체는 이날 오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가결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문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내란에 동조해 국민 인권을 내팽개친 반인권적 결정문"이라며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위를 무너뜨린 위원장의 책임은 누구보다 무겁다. 자격 없는 안 위원장과 국가폭력 가해자들에게 긴급구제 결정을 한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 3인의 상임·비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의 결정문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이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결정문을 가결했다.
전문을 보면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고 있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해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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