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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는 민주헌정에 대한 위협"...대구 시민단체·야당 비판 "검찰, 즉각 항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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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한 1.26일 오전 9시 7분인데,
검찰, 공소장 오후 6시 52분에 접수
같은 날이라도 구속기한 9시간 45분 초과
윤 측 "부당 구속" 주장→법원이 인용
검찰 7일 내 즉시항고 가능, 구금 유지
시국회의·야당 비판 논평·성명 잇따라
"내란수괴 석방, 정의·법치 정면 부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오후 12.3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가 부당하다"며 지난 4일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것이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해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 2025년 3월 7일자 KBS뉴스 화면캡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 2025년 3월 7일자 KBS뉴스 화면캡쳐  

구속의 경우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인데,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접수한 시기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9시간 45분 초과한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이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인데, 검찰이 하루 지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를 누락했고,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음으로 인한 적법 절차 위반,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없음,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검찰 측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 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며 반박했다. 이처럼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으로 윤 대통령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됐다. 다만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 동안 구금 상태가 유지된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 쿠데타라는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대구시국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2025.2.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대구시국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2025.2.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야당들도 구속 취소 인용을 규탄하며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대구경북지역의 90여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이 모인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군사반란을 시도한 현행범"이라며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재구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도 성명에서 "윤석열 석방 인용은 민주헌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고하고,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성명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 취소됐다"며 "윤석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정에 국민들을 또 다시 절망에 몰아넣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내란을 집행한 전 경찰청장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은 구속되었음에도 내란을 직접 지시한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우두머리를 다시 가두는 것이 정의"라고 촉구했다.  

▲대구촛불행동은 긴급성명을 내고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의무를 저버린 채 내란 세력의 준동을 부채질한 사법부"라며 "검찰은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즉각 항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학생위원회(위원장 김근성)는 성명을 통해 "내란을 지휘한 핵심 인물인 윤석열을 석방하는 것은 정의와 법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은 논평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헌정 수호와 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도 논평에서 "윤석열 구속 취소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도 성명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인용을 야기한 검찰과 공수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 항고제기 기간 만료 전까지 윤석열 석방은 불가하다. 시민들은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을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국회의는 오는 8일 토요일 오후 5시 대구 동성로 CGV한일극장 앞에서 "윤석열 석방 규탄,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촉구 제22차 대구시민시국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에서 윤석열 구속 취소 규탄,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집중선전전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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