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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4월 재보선 4곳 12명 등록...대구시의원 '달서6' 3자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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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선 후보자 등록 마감
대구 1곳, 경북 3곳에서 선거
달서6 김태형·김주범·최다스림
김천시장·고령군의원 각 4파전
민주당 김태형, 황태성, 김대훈 3명
국힘 3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5명
경북도의원 성주 단독 입후보 '무투표' 당선

4.2 재보궐선거 대구경북지역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대구경북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모두 4곳이다. 대구는 '달서구6' 광역의원 1곳, 경북은 김천시장과 광역의원 '성주군', 기초의원 '고령군나' 등 3곳이다.

이 중 대구 '달서구6' 선거구와 경북 김천시장, '성주군' 선거구 3곳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오후 대구경북 재보궐 선거구 4곳에 대해 후보 등록을 최종 집계한 결과, 모두 1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명(대구 1명, 경북 2명), 국민의힘 후보도 3명(대구 1명, 경북 2명)이 출마했다. 자유통일당 후보 1명(대구 1명)에 무소속 후보는 5명이다.

대구시의원 재선거 '달서구6' 선거구 후보자 명부(2025.3.14) / 화면 캡처.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대구시의원 재선거 '달서구6' 선거구 후보자 명부(2025.3.14) / 화면 캡처.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대구는 '달서구6' 선거구 1곳에서 광역의원 대구시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달서구6' 선거구는 민주당 김태형(50) 전 달서구의원, 국민의힘 김주범(48) 전 달서구의원과 자유통일당 최다스림(28) 청년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경북은 김천시장과 광역의원(경북도의원) '성주군'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기초의원 '고령군나'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후보자 수는 김천시장 4명, '성주군' 1명, '고령군나' 4명 등 모두 9명이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진다. 민주당 황태성(51) 전 김천지역위원장, 국민의힘 배낙호(66) 전 김천시의회 의장, 무소속 이창재(61) 전 김천시 부시장, 이선명(62) 전 김천시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 명부(2025.3.14) / 화면 캡처.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 명부(2025.3.14) / 화면 캡처.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광역의원 ▲경북도의원 '성주군' 선거구는 무소속 정영길(59) 후보만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무투표 당선인이 됐다.

기초의원 ▲고령군의원을 뽑는 '고령군나' 선거구는 민주당 김대훈(54) 김상덕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국민의힘 나영완(57) 전 다산면 이장협의회장, 무소속 임병준(67) 임병준산림기술사사무소 대표, 손형순(58) 전 경북자율방범연합회 회장 등 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경북 기초의원 '고령군나' 선거구 후보자 명부(2025.3.14) / 화면 캡처.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경북 기초의원 '고령군나' 선거구 후보자 명부(2025.3.14) / 화면 캡처.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전과가 있는 후보는 김천시장 2명, '고령군나' 선거구 3명 등 모두 5명이다. 김천시장에 입후보한 국힘 배낙호 후보는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무소속 이선명 후보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고령군나' 선거구 3명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국힘 나영완 후보는 지난 2014년 벌금 150만원을 받았고, 임병준 후보는 2011년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손형순 후보는 지난 201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다.

이번 대구경북 재보궐선거 4곳 중 3곳은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의 귀책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2명에게 황금열쇠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마스크 1만여장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지난해 3월 벌금 400만원을 확정해 당선 무효 처리됐다. 

경북의 경우 ▲김충섭 전 김천시장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명절을 앞두고 김천시청 공무원들과 주민 등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술과 현금 등을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힘 강만수 전 경북도의원은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행사에서 수건 1,000장(250만원 상당), 100장(35만원 상당)을 나눠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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