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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설치하다가...대구 60대 건설노동자 숨져, '중대재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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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구 사일동 아파트 공사현장
60대 A씨 28층 높이에서 추락
경찰 "안전사고 원인 조사해야"
대구노동청, 사고 당일 '작업중지'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수사
산재사망 노동자 대구 올해만 5명째

대구 중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일하던 중 숨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 중부경찰서에 21일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대구 중구 사일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28층 높이에서 1층 승강기 위로 추락했다.

제주 한 건설현장에서 "위험, 추락주의" 안내판을 붙이고 있다. / 사진.고용노동부
제주 한 건설현장에서 "위험, 추락주의" 안내판을 붙이고 있다. / 사진.고용노동부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28층 높이에서 안전망을 설치하다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니 사고 원인을 조사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이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대구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면서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건설 현장에 유사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청에서 사건 개요를 파악하러 현장에 찾아간 상태"라며 "아직은 경위 등 다른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락사고 예방대책 안내 / 사진.안전보건공단
추락사고 예방대책 안내 / 사진.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의 올해 산재 사망 사고도 벌써 5건에 이른다.

대구노동청에 21일 확인한 결과, 이날 기준 올해 대구지역 산재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명, 제조업 2명이다.

지역 노동계는 "제대로 된 안전 교육과 시설 마련"을 촉구했다.

심재선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직부장은 "시공사는 기본적으로 법적 규정 등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제대로 된 안전 교육과 함께, 공사 기한에 맞추기 위해 빨리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을 잘 갖추고 난 뒤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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