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한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1명이 일을 하던 중 숨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소방본부에 15일 확인한 결과, 지난 14일 오후 4시 51분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한 금속 제조업체에서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크레인으로 옮기던 코일을 옮기던 중 20톤(t) 강판에 끼여 숨지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전문소생술을 실시했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대구노동청은 산재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구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사고 당일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상세 내용이나 법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도 있다"며 "노동청에서 사건 개요를 파악하려 현장에 찾아간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지역의 올해 산재 사망 사고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대구노동청에 15일 확인한 결과, 이날 기준 올해 대구경북 산재 사망자는 모두 20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4명, 경북 16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8명, 건설업 6명, 기타 업종 6명이다.
이는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전체 산재 사망자 수 53명(대구 14명, 경북 39명)의 37.7%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명(제조업 3명, 건설업 7명, 기타 업종 2명)과 비교했을 때 66.6% 늘었다.
대구지역 노동계는 산재 사망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사주 등 책임자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원인 분석 등을 공식적으로 한 뒤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동청에서 진행하는 안전 점검 등에 대한 효용성이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노동자 산재 관련 사주 처벌이나 후속 조치 등이 잘 안 이뤄지다 보니 현장에서도 안전 조치와 같은 것들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의식이 완전히 자리잡지는 않는 것 같다"며 "산업안전과 관련해 사업주들이 형식적 교육이나 재정 투입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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