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60) 대선 후보의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대구선거대책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15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과 동구 신천동 등 대구 일대에서 이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찢어진 채 발견됐다.
이 후보의 6.3대선 슬로건이 적힌 '지금은 이재명' 현수막에서 이 후보의 눈과 입술 등 얼굴 사진에 구멍을 뚫거나, 주거지에 걸린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이 후보 얼굴과 이름, 기호를 누군가 찢어놓은 것이다.
당일 민주당 대구선대위가 선거 벽보 훼손을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6.3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현수막, 벽보 훼손은 경기도 이천과 인천 등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대구선대위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며 "선거 공보물 훼손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는 단순 정치 행위가 아니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성스러운 절차"라며 "그 과정에서 어떤 폭력도, 위협도 용납될 수 없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범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유사 사태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과 후보는 경쟁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질서와 규범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대구시민 모두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