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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숨진 구미 이주노동자...노동계 "온열질환 예방 미흡, 재발방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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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A(23)씨
구미 산동읍 건설현장서 7일 숨져
당시 체온 40.2도..."온열질환 추정"
노조 "철저한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폭염 이제 시작...희생자 불어날 것"
노동부 "폭염 취약 사업장 집중 점검"

'경북 구미 건설현장 온열질환 산재 사망, 진상규명·재발방재대책 촉구 기자회견'(2025.7.9.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경북 구미시 한 건설현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에 일하다 숨진 사건에 대해, 노조가 "미흡한 온열질환 예방대책으로 발생한 인재"라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지부장 김종호)는 9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 건설 현장에서 젊은 이주노동자가 뜨거운 땡볕 아래 일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은 명백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사망사고"라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당장 수립·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경북 구미시 산동읍 아파트 공사현장(2025.7.7) / 사진 제공.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쯤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판형 설치 작업에 투입된 A씨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숨진 A씨의 체온을 잰 결과 40.2도로 나타났다. 당일 구미 낮 최고기온인 38.3도를 웃돌았다. 때문에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현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여부를 조사 중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힌다.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 조합원들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7.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 조합원들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7.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노조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혹서기 건설 현장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 여부 특별 관리감독, 미이행 사업장 즉각 작업중지 명령·행정처분 ▲안전불감증 관행 근절, 노동자 생명 최우선 기업문화 정착 안전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는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미흡한 안전관리, 그리고 관리 감독의 부재로 만들어진 인재"라며 "38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20대 젊은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했다는 것은 해당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극히 미흡했거나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비극"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안전교육 미이수 여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대책 준수 여부 등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종호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장, 심재선 노동안전부장(2025.7.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김종호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장은 "이 한여름 땡볕 무더위 속에서 아무런 휴식 공간 없이 노동자를 폭염 속으로 몰아넣어 발생한 사고"라며 "이 죽음도 마찬가지로 살릴 수 있고 지킬 수 있었지만, 건설 현장의 관리감독 주체인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규탄했다.

심재선 노동안전부장은 "지역의 건설현장을 다녀보면 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에서 폭염 대비 안내문 등 현장에서 사업주가 해야 할 활동을 안내하고, 점검도 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현장은 물과 얼음, 선풍기 등을 넣어둔 작은 컨테이너 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폭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온열질환 희생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커질 것"이라며 "현장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산재사고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폭염 재해 취약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현장 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나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전면 작업 중지 상태"라며 " 현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 5대 기본수칙을 지켰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달마다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폭염 취약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점검하는 중"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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