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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건설현장 산재사망 28명, 1년새 21% 증가...노동청 "불시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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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개월간 대구 10명·경북 18명
건설현장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숨져
대구, 지난해 4명→올해 6명 증가
노동계 "보호구 등 안전관리비 증액해야"
노동청 "불시점검 강화, 엄중 조치"

대구 동구 한 공사현장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안내판과 접근금지 안내가 붙어 있다.(2025.6.2)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동구 한 공사현장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안내판과 접근금지 안내가 붙어 있다.(2025.6.2)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28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명에 비해 1년 사이 21.7%나 증가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8월 말 기준 대구경북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8명"이라고 밝혔다.

대구에서 10명, 경북에서 18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4명 대비 올해 6명(1.5배)이 늘었다. 경북은 지난해 19명에서 올해는 1명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추락이 21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이어 깔림 4건(14.3%), 부딪힘 등 기타 3건(10.7%) 순이다.

사례를 보면, 대구 중구 사일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4월 21일 안전망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1층 승강기 위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북 상주시 도로 건설 현장에서도 지난 8월 25일 60대 남성 B씨가 해체 자재를 전달받던 중 중심을 잃고 3.7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12대 핵심 안전수칙 / 자료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12대 핵심 안전수칙 / 자료 출처.고용노동부

지역 노동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위험성 평가를 강화해야 하고, 보호구나 방호장치 등 안전관리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선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직부장은 5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건설현장은 원청이 여러 단계로 불법 하도급을 주는 구조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들이 고용되지 않아 안전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측과 원청·하청 노동자 대표 등이 모두 모여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해야 하고, 안전관리 비용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노동청은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현장에 대해 안전모 착용, 안전난간 설치 등 12대 핵심 안전수칙과 온열질환 예방조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안전수칙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권병희 대구노동청장은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공사 금액이 적은 영세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불시 점검해 산재 사망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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