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일하다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경북지역에서 1년 4개월간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별로 온열질환 산업재해 노동자 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10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노동자는 모두 63명이다. 지난해 여름 평균 기온이 25.6°C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폭염 일수도 24일로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65명 이후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0명 ▲2020년 18명 ▲2021년 25명 ▲2022년 28명 ▲2023년 33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 31명으로 절반 가까이(49.2%)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3명, 시설관리 7명, 기타 8명 등이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39명으로 전체의 61.9%를 차지했다. 50인 이상~299명 이하 11명, 300명 이상 13명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날 확인한 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이다. 대구는 없고, 경북은 포항과 경산에서 5건이 발생했다. 다만 구미나 안동, 영주 등 다른 지사는 산재 신청자가 없거나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포항의 경우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산재 신청 2건(사망 2건)이 들어왔고, 올해 4월까지 1건(사망 1건) 등 모두 3건이다. 경산은 올해 2건(사망 2건)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다.
경북 포항에서는 지난해 8월 2일 한 골프장에서 확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 30대 남성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2023년 8월 경북 봉화 한 공사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열경련 증상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자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도 정부는 폭염 작업 시 휴식 시간을부여하는 규칙 개정안에 제동을 거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폭염 등에 노동자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작업의 정의와 체감온도 측정법, 폭염 작업 시 시간대 조정과 적절한 휴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체감온도 33°C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조항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유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근무 환경과 작업 내용이 다양한데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부도 이를 수용해 다시 검토하고 있다.
대구노동청은 온열질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대구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건설산재지도과,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한다. 폭염 상황이나 사고사례 전파, 고위험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특히 건설업·제조업·농축산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570개소에 온도계와 폭염 예방키트 등을 배포하고,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지도할 계획이다.
윤수경 대구노동청장은 "대구경북지역은 중소 영세업체가 다수이고, 전년 무더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폭염 작업 중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충분한 물 섭취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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