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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최고 42도...'대프리카' 폭염 속 노동자들 "건강 위협, 안전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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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구본부 '폭염 노동 실태조사'
사업장 12곳 평균 34도, 최고 42도
25% "3년 이내 온열질환 발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폭염조치의무 먼 길
노동계 "작업중지권 등 실질적 대책 마련"

6월 19일, 6월 30일 건설현장 온도 42.5°C...실태조사 온도 측정 관련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2025.7.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6월 19일, 6월 30일 건설현장 온도 42.5°C...실태조사 온도 측정 관련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2025.7.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평균 34.3도,  최고 42.5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구지역의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

최고 기온 42도를 넘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폭염 속 일터의 노동자들이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3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작업 시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등에 있는 사업장 12곳(건설업 2곳, 제조업 5곳, 기타 시설관리 5곳)을 대상으로 온·습도를 31번 측정 조사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3곳, 50인 이상 300인 미만 2곳, 300인 이상 사업장 7곳이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내 평균 온도는 34.3°C였고, 최고 온도는 42.5°C(6월 19일)에 육박했다. 당시 중구 동인동을 기준으로 기상청이 발표한 최고 온도는 34°C였다. 야외보다 작업장이 8.5°C나 높았다. 다른 사업장도 42°C(6월 19일), 38.2°C(6월 25일), 37.9°C(6월 30일) 등 대부분이 32°C를 넘나들었다. 

또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58.3%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온열질환 대응 관련 내용 중 작업중지권을 교욱받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6.7%가 "교육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폭염 작업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2025.7.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폭염 작업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2025.7.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특히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내 폭염 온열질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4곳 중 1곳이 "발생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 보장되냐"는 질문에는 75%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폭염에 대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됐으나,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규칙 개정안에는 제동을 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대해 사업주는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돼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맞춰 지난 1월 폭염 작업의 정의와 체감온도 측정법, 폭염 작업 시 시간대 조정과 적절한 휴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체감온도 33°C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조항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노동부도 이를 수용해 다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휴게 부여 여부...주지 않는다 83.3%" 실태조사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2025.7.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체감온도 35도 이상 휴게 부여 여부...주지 않는다 83.3%" 실태조사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2025.7.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지역 노동계는 "해마다 심해지는 폭염과 기후위기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부에 "폭염 대책과 관련한 세부 규칙을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실태조사 결과 대구지역 사업장 4곳 중 1곳에서 최근 3년 이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현실에 작업중지권 보장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폭염이 극심해지는 와중에도 노동부의 세부 규칙 입법 추진 의사는 온데간데 없다"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의 폭염 안전 기본수칙 사항인 체감온도 33°C 이상시 2시간에 20분 이상 휴식 또한 75%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의 권고나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폭염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며 한시가 급한 와중에도 노동부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인 세부 규칙 입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장명환 금속노조 대한솔루션지회장(2025.7.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왼쪽부터)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장명환 금속노조 대한솔루션지회장(2025.7.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대프리카라는 별명을 가진 대구는 폭염이 더 자주, 더 강도 높게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6월 중순부터 대구의 제조업과 건설 현장에서는 2주가량의 조사 기간 중 절반인 일주일이 체감온도 35°C 이상이었다. 매일이 폭염 경보인 시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명환 금속노조 대한솔루션지회장은 "현장은 6월부터 현장 온도가 37도에 습도가 44%로 체감 온도는 급격히 올라 경보 수준까지 갔다"며 "열프레스는 120°C가 넘는 금형을 두고 매일같이 뜨거운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위험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온열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치명적 질병"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은 지체하거나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구노동청은 현재 시행 중인 '특별대책'에 사업장별 폭염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한 모든 점검·감독 시 폭염 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6월 1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아직 관련 규칙이 통과되지 않아 온도별 권고 대책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법령 등 개정은 노동부에서 소관하는 사항이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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