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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학가, 편의점·카페 '노동법 위반' 104건 적발...임금체불도 3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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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7.14~25일 현장 점검
청년노동자 많은 225곳 중 75곳 적발
3곳 중 1곳...최저임금 위반 등 많아
"기간 내 시정 않으면 입건, 형사처벌"
노동계 "지자체가 예방사업 등 나서야"

대구 중구 종로 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포스기로 계산하는 모습 / 평화뉴스 자료사진
대구 중구 종로 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포스기로 계산하는 모습 / 평화뉴스 자료사진

대구경북지역 청년들이 일하는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에서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104건이나 적발됐다. 청년들에 대한 임금체불 규모도 3,000여만원이나 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지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구미지청·영주지청·안동지청은 지난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실시한 결과, 대구경북지역 대학가의 편의점, 카페 225곳 중 75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3곳 중 1곳이 법을 위반한 셈이다. 

대상 사업장 299곳 중 노동부가 사업주들을 모아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사업장 74곳을 제외하고 225곳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대학가 인근 사업장에 찾아가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노동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 5건이고 ▲임금체불을 비롯해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 99건이다. 적발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은 모두 3,100만원이다.

특히 대구 A편의점은 올해 최저시급 1만30원의 84.7%인 시급 8,500원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아 900여만원을 체불했다. 경북의 B카페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지 않아 2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노동청은 위반 사업장을 상대로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정지시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입건할 예정이다.

대구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위반 사항을 발견한 사업장들에 대해 시정지시 기간을 준 상태"라며 "시정 기간 내에 고쳐지지 않으면 경찰에 입건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 대학생, 청년 노동법 위반 경험" 실태조사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피켓(2025.6.2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2025 대학생, 청년 노동법 위반 경험" 실태조사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피켓(2025.6.2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지역 노동계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청년들의 현실을 잘 보여 준 결과"라며 "청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대구노동청의 지도감독 결과는 대구경북지역 청년들이 처한 노동의 열악함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며 "노동청뿐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먼저 나서서 예방사업을 벌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영남대학교 민주학생연대, 개명인목소리연대 등이 모인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인권사업단'은 지난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재학생들과 인근 거주 청년 385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1%인 158명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126명(32.7%), 최저임금 위반 79명(20.5%), 주휴수당 미지급 97명(25.2%), 수당 미지급·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근무 중 불리한 처우 80명(20.8%)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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