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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7천원?...'알바 시급' 후려치는 대구 편의점들, 청년 30% "최저임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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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 결과
올해 법정 최저시급 9,860원
노동상담 시급 7,000원 계약 사례
"첫 일터부터 노동법 위반 경험"
노동계 '소매업 근로감독' 촉구

대구 청년들의 3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중 3분의 1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대구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경북대 '오버 더 블랭크'는 5일 '대학생·청년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근로계약서상 시급 7,500원" 피켓팅(2024.6.5) / 사진 제공.민주노총대구본부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근로계약서상 시급 7,500원" 피켓팅(2024.6.5) / 사진 제공.민주노총대구본부

설문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모두 195명이 응답했으며, 업종은 ▲편의점 등 소매점 81명(41.5%) ▲학원·교육 관련 종사 50명(25.6%) ▲요식업 20명(10.2%) ▲배달 등 플랫폼업종 14명(7.2%) ▲기타 30명(15.3%)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청년들은 35.9%(70명)이었다. 70명 중 절반인 35명이 편의점에서 일했고, 학원·교육 관련 16명(22.8%), 요식업 8명(11.4%)으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84.6%인 165명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15.4%(30명)에 불과했다. 다만 편의점 등 소매업에서 일한 청년 81명 중 32%인 26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주노총대구본부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에 한 번씩 경북대 학생들을 상대로 노동상담을 진행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인데도 불구하고 편의점 점주가 "시급을 7,000원만 주겠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근무 중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22.1%(43명)가 "그렇다", 77.9%(152명)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불리한 처우를 경험한 청년들 3명 중 2명(60.4%, 26명)가량은 편의점 등 소매업종에서 일했다.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청년들 중 그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이 88.37%(38명)였다. 근로시간·휴게시간 미준수가 41.8%(18명)였다. 이외에도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다.

민주노총대구본부는 오는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의 실무협의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4.6.5.경북대 글로벌플라자 앞) / 사진 제공.민주노총대구본부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4.6.5.경북대 글로벌플라자 앞) / 사진 제공.민주노총대구본부

◆ 대구지역 노동계와 대학생들은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청년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 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구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경북대 오버 더 블랭크'는 5일 오전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실태가 심각하다"며 "청년들의 최저임금과 노동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년 노동자들이 첫 노동을 경험하면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각종 수당 미지급, 문자로 해고 통보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들이 가장 쉽게 노동할 수 있는 편의점 등 소매업에서는 43.2%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며, 32%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노동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대구노동청은 상황이 가장 심각한 소매업에 대한 근로감독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은정 민주노총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6.5) / 사진 제공.민주노총대구본부
신은정 민주노총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6.5) / 사진 제공.민주노총대구본부

신은정 민주노총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편의점 점주도 너무 힘들다며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시각도 있지만,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거대 편의점 체인을 거느린 대기업이 점주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가맹점을 확대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인찬 노무사는 "최저임금제도는 제도 찬반 여부,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라며 "경제 사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생겨나고, 당장의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대학생들은 저임금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관계자는 "소매업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사법 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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