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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울리는 편의점·카페...대구노동청 '법 사각지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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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2주간 대학가 현장점검
편의점·카페 279개소, 법 위반 시정
지역 편의점 1천700개소 '자가진단'
"미래 핵심 인력 노동인권 지켜줘야"

청년들이 밤낮없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편의점과 카페들.  이를 반영하든 대구경북 청년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노동청이 지역 대학가 인근 편의점과 카페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통해 나쁜 사업장들을 잡아낸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2022.12.3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2022.12.3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선재)은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청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여름방학 기간에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노동청과 대구서부지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구미지청·안동지청·영주지청은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인 이날부터 2주 동안 피고용인이 있는 대학가 인근 편의점과 카페 279개소에 대해 점검에 들어간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노동청은 당초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이번 점검은 감독관이 사업자에게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편의점과 카페 1,700여개소에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등 사항들에 대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자가진단표'를 우편 발송해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표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등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서면 근로계약 체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했는지(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금년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최저임금 지급)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는지 등을 물었다.

김선재 대구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청년세대는 미래 사회의 핵심 인력"이라며 "대학생·청년의 노동인권이 지켜지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노동계는 이에 대해 "지자체도 대학생과 청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노동청의 청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지난해 청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 여부 점검부터 지속돼 온 것"이라며 "대구노동청의 이 같은 행보를 환영하며 지역 청년들의 노동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 대학생, 청년 노동법 위반 경험" 실태조사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피켓(2025.6.2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영남대학교민주학생연대, 계명인목소리연대는 지난 6월 24일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재학생과 인근 거주 청년 385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설문에서 응답자의 41%(158명)가 "노동관계법령 위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32.7%(126명) ▲최저임금 위반 20.5%(79명) ▲주휴수당 미지급 25.2%(9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오는 15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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