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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철거소송' 첫 공판...쟁점은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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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설치한 3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2025.6.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설치한 3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2025.6.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여부를 다툴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대구시가 동대구역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가 결정난다. 

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광장 소유주인 공단에게 사전 허가나 협의 없이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한 것은 위법이라며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구시는 광장 소유권이 곧 대구시로 이양되고,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대구시에 있다며 동상을 설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소송 쟁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에 있는 셈이다. 

철도공단 측 법률대리인은 첫 공판에서 공단에 소유권이 있음을 강조했다. '철도안전법'상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 30m 이내는 철도보호지구다. 시설물 설치나 건축물 신축 개축 행위를 할 경우 공단에 신고하고 사전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동상을 설치하면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공단 법률대리인은 "준공 절차가 이뤄진 상태도 아니고,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시설물(박정희 동상)을 설치했다"며 "협의도 하지 않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이라고 명명하고 표지판 제막식을 열었다.(2024.8.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는 실질적인 관리권과 소유권 모두 대구시에 있다고 반론했다. 

대구시 측 법률대리인은 "철도시설물법률에 따라 광장 관리권을 2017년 이양 받았다"며 "실질적 관리권은 대구시에 있다"고 말했다. 또 "소유권도 곧 (공단→대구시로) 이양될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관리권 모두 대구시에 있다"면서 "공단의 이 같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반박했다.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광장에 세워진 동상의 불법성 여부도 판가름 난다. 

두번째 공판 일정은 오는 9월 25일이다.  

"내란 원조 박정희 동상 반대한다" 피켓팅(2024.12.22)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내란 원조 박정희 동상 반대한다" 피켓팅(2024.12.22)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광장에 6억원을 들여 3m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동대구역 광장에는 박정희 광장 표지판도 설치했다. 모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다. "산업화 정신 기념"이 목적이다. 시민단체는 "친일 독재자 우상화"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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