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와 대구일보, 경북매일신문이 '골프장' 기사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은 2010년 4월 기사 심의에서 이들 대구경북 3개 신문을 비롯한 전국 35개 신문사 기사 53건에 대해 경고(2건)와 주의(51건)를 줬다. 또, 16개 신문사의 광고 26건에 대해서도 '주의' 조처했다.
대구경북 지역신문은 모두 '골프장'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4월 1일자 'golf섹션(15-22면)' 가운데, 17면「저렴한 그린피… '회원제' 부럽잖은 시설/경주 보문골프클럽」, 19면「일곱가지 테마 프로그램… 골프와 문화체험 '함께'/칠곡 세븐밸리 컨트리 클럽」, 21면「계단식 코스 설계… 전략적 플레이 매력/가산 노블리제CC」제목의 기사가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위 기사들은 모두 특정 골프클럽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는 내용들로, 같은 섹션에 해당 골프클럽 또는 골프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지역 관광개발공사의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면서 "이 같은 제작 방식은 해당 지면이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울 의도로 제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으며, 소비자인 독자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일보와 경북매일신문 역시 똑같은 '골프장'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는 4월 1일자 9면에「봄, 떼제베 이스트CC 혜택 '우수수'」제목의 기사를, 경북매일신문은 4월 2일자 15면에「"봄바람 맞으며 그린 산책 나서볼까"/ 떼제베 이스트CC, 파격적 혜택으로 골퍼들 유혹」제목의 기사를 싣고, 특정 골프클럽이 봄철을 맞아 고객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회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혜택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데다 9홀 증설계획과 골프클럽의 특징 등을 기술하고 골프클럽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게재했다"면서 "두 신문들이 하루 걸러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보도한 이 기사들은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울 의도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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