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사실인 것처럼..."재판 영향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동아><한국> "신문윤리 위반"...<경북일보>'홍보성', <경북도민> '저작권'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제목을 단 전국 일간지들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1년 8월 기사 심의에서 동아.조선.한국일보를 비롯한 전국39개 신문사의 기사 61건에 대해 경고(3건)와 주의(58건)를 줬다. 대구경북지역 일간 신문 가운데는 <경북일보>가 '홍보성' 기사로, <경북도민일보>가 '저작권' 문제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기사의 제목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들 신문은 2011년 7월 11일자 신문에 「북한 지령 받아 지하당 결성 추진」(동아일보 A1면),「북한 225국의 지령 받는 지하당 2곳 적발」(조선일보 A12면), 「지하당 건설 北 지령받고 활동」(한국일보 8면) 제목으로 공안당국이 수사중인 '북한 지하당' 사건을 보도했다.

<동아일보> 2011년 7월 11일자 A1면
<동아일보> 2011년 7월 11일자 A1면
(왼쪽) <조선일보> 2011년 7월 11일자 A12면(사회) / 한국일보 2011년 7월 11일자 8면(사회)
(왼쪽) <조선일보> 2011년 7월 11일자 A12면(사회) / 한국일보 2011년 7월 11일자 8면(사회)

그러나, 당시 보도 시점에서는 수사 대상자들이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공안당국이 일부만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때문에, 신문윤리위는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기는 어려운 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같은 날 발행된 다른 신문들이 제목에 따옴표를 달아 놓음으로써 아직까지는 그 혐의내용이 취재원인 수사당국의 주장임을 밝힌 것과는 비교가 된다"며 "결과적으로 이 같은 단정적인 제목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4조「사법보도 준칙」①항(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 위반)

실제로, 같은 날 발행된 <경향신문>은 「"북 지령 받아 활동" 시민단체.학계 10여명 조사」라고 제목에 따옴표를 달아 수사당국의 주장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 <중앙일보>도 이 날 신문 16면(사회)에 「"북 노동당 225국 지령 받은 혐의 / 노동계.정계.학계 13명 수사"」라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주장에 따옴표를 달았다. <한겨레>는 이 날 10면(사회)에 「'지하당' 영장 열람 불허 / 보안법 수사 '막무가내'」제목으로 관련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1년 7월 11일자 12면(사회)
<경향신문> 2011년 7월 11일자 12면(사회)
(왼쪽) <중앙일보> 2011년 7월 11일자 16면(사회) / <한겨레> 2011년 7월 11일자 10면(사회)
(왼쪽) <중앙일보> 2011년 7월 11일자 16면(사회) / <한겨레> 2011년 7월 11일자 10면(사회)

대구경북지역 일간지 가운데는 <경북일보>가 '홍보성' 기사로, <경북도민일보>가 '저작권' 문제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7월 26일자 16면 전면에「청정자연 빼닮은 명품 필드…나도 여기선 '전설의 골퍼'」제목으로, 특정 골프장의 설계와 특징, 코스, 부대시설 등을 소개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와 제목에 대해 "'명품 필드', '전설의 골퍼' 등의 제목과 함께 찬사 일변도로 소개하는 이러한 기사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항(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경북일보>는 7월 26일자 16면 전면
<경북일보>는 7월 26일자 16면 전면

신문윤리위는 또, <경북도민일보> 7월 22일자 6면「한국판 수전 보일에 전세계 열광」기사, 7월 26일자 12면「소녀시대 단독콘서트 2만여명 열광」기사, 8월 4일자 18면「비키니의 강스파이크」 사진에 대해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위반)

<경북도민일보> 2011년 7월 22일자 6면 / 7월 26일자 12면 / 8월 4일자 18면
<경북도민일보> 2011년 7월 22일자 6면 / 7월 26일자 12면 / 8월 4일자 18면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