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알박기 파업'..."편향된 시각, 과장.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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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동아>도 "편향" / <영남>,<대구신문>,<경북>,<경북매일> '주의'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을 '알박기 파업'으로 보도한 조선일보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편향된 시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주의'를 받았다. 또,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과 논쟁에 대해 "좌편향 시각으로 개발 갈등 부추겨"라는 제목을 단 동아일보 역시 "편향적 의견"이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1년 6월 기사 심의에서 이들 신문을 비롯해 전국 38개 신문사의 기사 64건에 대해 경고(7건)와 주의(57건)를 주는 한편, 20개 신문사에 실린 광고 73건에 대해 '주의'를 줬다. 대구경북지역 일간 신문 가운데는 <대구신문>이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북도민일보>가 통신사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또, '독자불만'으로 제기된 사안 가운데, <영남일보>는 "편집의 금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경북일보>는 "저작권 침해"로, <경북매일신문>은 "언론사 실질적 주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자사 지면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 2011년 5월 24일자 A6면...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편향된 시각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주의'를 줬다.
<조선일보> 2011년 5월 24일자 A6면...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편향된 시각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주의'를 줬다.

<조선일보>(발행인 변용식)는 5월 24일자 A6면에「"민노총이 노리는 '알박기 파업'…부품사 10군데 더 있다" / 경총.현대차 우려 목소리」제목으로, 자동차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링 생산업체인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생산업체의 생산라인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특정부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의 파업으로 해당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이른바 '알박기 파업'일 가능성에 대한 공방도 소개했다.

특히, "전형적인 알박기 파업"이라는 한국경총 관계자의 말과, "이번 파업은 오래전부터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알박기 파업'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는 민주노총 관계자의 말도 실었다. 또, "유성기업 파업의 파급 효과를 확인한 노동계가 유사한 파업을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발언과 함께, <실제로 2만5000여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중 유성기업처럼 특정 부품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곳이 10여개 사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편집자는「"민노총이 노리는 '알박기 파업'…부품사 10군데 더 있다"」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알박기 파업'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데다, 기사 본문에는 <"…노동계가 유사한 파업을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만 돼 있음에도 제목은 민주노총이 독점적 특정부품 생산업체 10여 곳의 '알박기 파업'을 노린다고 말한 것처럼 한 발 더 나아가 버린 것"이라며 "이는 편향된 시각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동아일보>(발행인 김재호)도 "편향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일보> 2011년 6월 7일자 1면
<동아일보> 2011년 6월 7일자 1면
동아일보는 6월 7일자 A1면에「"좌편향 시각으로 개발 갈등 부추겨"/ '국토 교육'도 바로 잡는다」제목으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위험수위에 이러렀다고 보고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이해 등 올바른 국토 교육을 위해 국토 관련 교재 개발에 나섰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일부 환경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좌(左)편향 언론이 4대강 사업 등 국토 개발에 반대하면서 쏟아낸 일방적인 정보에 일반인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자성이 배경이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논쟁에 대해 '좌편향적 시각으로 개발 갈등 부추겨'라고 이념적으로 재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본문에는 이 같은 직접 인용문의 내용을 말한 취재원이 없고, 스트레이트 기사임에도 기자 스스로 풀이한 대목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국토 교육'도 바로 잡는다」는 제목에 대해서도 "사실기사의 제목이라기에는 편향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방향은 모두 바른 것이며 이에 대한 이견은 좌편향이거나 바르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처럼 편향적인 표현은 객관성.공정성.정확성이라는 언론윤리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신문>(발행인 김경발)은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은 6월 1일자 3면에「"달서구청, 규정 몰라 혈세 낭비"/매입공제 않고 부가세 신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 납부/허시영 의원 지적」제목의 기사를 통해 달서구청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운영하면서 매입공제를 하지 않는 바람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해 구민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대구신문> 2011년 6월 1일자 3면...신문윤리위는 "비판 대상이 된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의' 조처했다.
<대구신문> 2011년 6월 1일자 3면...신문윤리위는 "비판 대상이 된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의' 조처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비판 대상이 된 당사자들 쪽에서 명예훼손은 물론 향후 업무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 소지가 있는 사안인데도 기사들은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주의'를 줬다.

<경북도민일보>(발행인 윤두영)는 6월 7일자 12면에「김민희, 영화 '모비딕'서 사회부 기자 성효관 역 맡아 열연」제목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영남일보>와 <경북매일>, <경북일보>는 '독자불만'으로 문제가 제기돼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 2011년 5월 6일자 1면...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의 제목에 대해 "품위 있는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편집의 금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줬다.
<영남일보> 2011년 5월 6일자 1면...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의 제목에 대해 "품위 있는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편집의 금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위는 영남일보 5월 16일자 1면「이명박 정부, 또다시 대구·경북을 갖고 노는가」제목의 기사에 대해 "언론인의 품위(신문윤리강령 제2조)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처했다. 영남일보측은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을 통해 "지방의 균형발전을 소홀히 하는 현 정부의 형태를 꼬집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신문윤리위는 "지역발전과 지역이익 대변이 지방신문의 중요한 역할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대구.경북을 갖고 노는가」라는 표현은 품위 있는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편집의 금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 "광범위한 독자층의 정서와 신문의 품위를 고려해볼 때 보다 순화하여 보도하는 편이 좋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경북매일> 2011년 4월 7일자 3면 / 4월 14일자 1면 / 4월 29일자 3면...신문윤리위는 "언론사 실질적 주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사 지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며 '주의' 조처했다.
<경북매일> 2011년 4월 7일자 3면 / 4월 14일자 1면 / 4월 29일자 3면...신문윤리위는 "언론사 실질적 주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사 지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며 '주의' 조처했다.

<경북매일>은 4월 7일자 3면「강석호 의원, 울진 산불피해 현장 방문」제목의 기사를 비롯해 강석호 의원 관련 기사를 4월 한달 동안 11건이나 실어 '언론사의 실질적 주인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부각시켰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기업정보 공시자료에 따르면, 강석호 의원은 (주)삼일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의 16.5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며, (주)삼일은 경북매일신문에 대해 지분율 20%이상(22.54%)의 관계 회사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강석호 의원이 경북매일의 실질적 사주라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도 "경북매일이 한 달간 10여건의 기사에서 강석호 의원의 동정을 다룬 보도 행태는 '언론사 실질적 주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사 지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여지는 있으므로 경북매일은 강석호 의원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 주의를 기하는 것이 좋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경북일보> 2011년 5월 23일자 2면 / <경북도민일보> 4월 7일자 3면 ... 신문윤리위는 <경북일보>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음에도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했다"며 '주의'를 줬다. <경북도민일보>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역시 '주의' 조처했다.
<경북일보> 2011년 5월 23일자 2면 / <경북도민일보> 4월 7일자 3면 ... 신문윤리위는 <경북일보>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음에도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했다"며 '주의'를 줬다. <경북도민일보>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역시 '주의' 조처했다.

<경북일보>는 2011년 5월 23일자 2면에「방폐물 반입 금지·월성원전 수명연장 중단 촉구」제목의 기사를 싣고 자사 기자의 이름을 붙였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연합뉴스 5월 20일 송고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음에도 자사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것처럼 기사 말미에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하였다"며  "이는 명백히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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