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앞에 또 무너진 '신문윤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윤리위 5월 심의] <매일신문><경북일보> '상업적 보도' / <대구일보> '저작권 침해'


대구경북 일간신문들이 '골프장' 기사로 또 다시 '신문윤리' 도마에 올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2010년 5월 기사 심의에서 <매일신문>과 <경북일보>의 '골프장' 기사에 대해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심의에서는 <영남일보>와 <대구일보>, <경북매일신문>이 역시 '골프장' 기사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대구일보>는 5월 심의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이름을 썼다 '저작권 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지역신문을 비롯한 전국 30개 일간신문 기사 40건에 대해 경고(2건)와 주의(48건)를 주는 한편, '독자불만'으로 제기된 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또, '광고'와 관련해서도 16개사 20건에 '주의'를. 6건에 대해 '경고'를 줬다.

매일 "골프특집" / 신문윤리위 "영리 영합"

매일신문 4월 21일자 29면 '골프특집'(29-39면)
매일신문 4월 21일자 29면 '골프특집'(29-39면)

매일신문과 경북일보는 모두 '골프장'과 관련해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4월 21일자 신문 29면부터 40면까지 '골프특집'을, 경북일보는 4월 27일자 신문 18면에 골프장 두 곳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제3조「보도준칙」⑤항(보도 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4월 21일자 '골프특집' 기사 제목..(위로부터) 32면, 34면, 35면, 38면, 39면
매일신문 4월 21일자 '골프특집' 기사 제목..(위로부터) 32면, 34면, 35면, 38면, 39면


경북일보 "언론자유 제한" / 신문윤리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신문윤리위는 경북일보가 낸 '의견표명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북일보는 의견표명을 통해 "골프장의 이용가격과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를 밝힌 것은 독자들에게 가능하면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신문의 역할이기 때문"이며,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보낸 의견표명서 요청은 신문 발전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일보 4월 27일자 18면
경북일보 4월 27일자 18면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두 골프장을 <관광.라운딩 '동시에 만족'>,<무릉산 자락 '친환경 골프장'> 으로 예찬하는 듯한 제목 하에 장점위주로 보도"한 점, ▶"<한국 골프문화의 발전과 골프 대중화에 앞장 서 왔다>,<클럽 주변은 국제적 휴양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극찬"한 점 ▶"<경관이 수려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 골프장>,< 9홀 골프장이지만 변화있는 조형으로 라운딩할 때마다 전혀 새로운 느낌을 받도록 조성해 골퍼들을 만족시킨다>라고 소개하고 ▶"각 골프 코스를 홍보하는 듯한 전경 묘사와 함께 골프장 전경과 시설물 사진들을 게재"한 점을 지적하며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 프런티어...홍보 인상"

매일신문은 또, '의료' 관련 기사로도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5월 10일자 18면 '메디컬 프런티어'
매일신문 5월 10일자 18면 '메디컬 프런티어'

신문윤리위는 매일신문 5월 10일자 18면 <메디컬 프런티어> 기사에 대해 "병원장의 시술능력을 소개하는 이 기사는 병원측이 제공하는 자료와 발언 내용들을 근거로 병원장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 일변도의 기술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사 내용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한 병의원을 검증 없이 홍보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주의' 이유를 밝혔다.

"기사 대부분 전재"

대구일보는 '저작권 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대구일보 4월 1일자 3면 <이 대통령, 故 한준호 준위 최고예우 지시> 제하의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 기사 내용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전재하면서 일부 단락에서 문맥을 옮기거나 서술어를 조금 바꾸었는데도 자사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것처럼 기사 말미에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했다"면서 "설령 위 기사와 유사한 내용의 청와대 보도자료 및 대변인 브리핑이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다 할지라도 대구일보가 연합뉴스 기사의 대부분을 그대로 전재한 보도행위는 명백히 타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구일보 4월 1일 3면
대구일보 4월 1일 3면

대구일보는 또, '광고'로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대구일보 5월 10일자 11면과 5월 11일자 22면에 실린<천지인 탄생 천지령 탄생/하늘과 땅의 정기와 진실기운으로 가득한 인류 최초의 천서(天書)!> 광고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인류 최초' 등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같은 행태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