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 '북한' 관련 "과장보도.과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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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확인 중→'처형' / <동아> 추론→'북한 소행' / <한경> '인사조치'→'옷 벗기겠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국경제>가 과장보도와 과대편집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장관 3명 처형 / 평양은 숙청 중'」(4.4), 「디도스 공격도 북한 소행'」(4.7)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으나 "과장보도", "미확인사실 과대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한국경제는 「"국방개혁 반대하면 옷 벗기겠다"」(3.29), 「"과학벨트 경북에 나눠줄 듯"」(4.7)이라는 제목을 붙였으나 "과장.왜곡", "섣부른 예단에 맞춘 과장된 제목"이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1년 4월 기사 심의에서 조선.동아를 비롯한 전국 28개 신문사의 기사 46건에 대해 경고(2건)와 주의(44건)를 주는 한편, 21개 신문사에 실린 광고 67건에 대해 '주의'를 줬다. 대구경북 지역신문 가운데는 <경북도민일보>가 「우즈 "지금 아닌 앞으로가 전성기"(4월 15일자 18면)」제목의 기사에서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을 전재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조선> 기사는 "확인 중" → 제목은 "처형"

<조선일보> 2011년 4울 4일자 1면
<조선일보> 2011년 4울 4일자 1면
조선일보(발행인 변용식)는 4월 4일자 1면에「장관 3명 처형/평양은 숙청중/박남기 이어 김용삼 前철도상·문일봉 前재정상도」라고 한 제목으로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작년 6월 김용삼 전 철도상을 간첩 혐의로, 문일봉 전 재정상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우리 정부 당국자는 김용삼 처형에 대해 "맞다"고 했고, 문일봉 처형에 대해선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기사대로라면 문일봉의 처형은 미확인 상태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김용삼과 문일봉 2명에다 작년 4월 처형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합쳐「장관 3명 처형」이라고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제목 달기는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난 과장보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동아> 경찰은 '추론' → "북한 소행 확인"

동아일보(발행인 김재호)는 4월 7일자 A8면「3·4 디도스 공격도 북한 소행」제목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3월 4일 포털사이트 등 국내 40개 주요 사이트에서 발생한 디도스 공격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경찰이 '공격자가 북한'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추론'한 점을 들어,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한 이 기사의 본문과 제목에 대해 "추론은 '북한이 저지른 소행'이라는 확정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며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동아일보> 2011년 4월 7일자 A8면
<동아일보> 2011년 4월 7일자 A8면

위 기사는 2011년 3월 4일 포털 사이트 등 국내 40개 주요 사이트에서 발생한 디도스 공격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제목도 ‘3·4 디도스 공격도 북한 소행’이라고 달았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격자가 북한’ 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공격의 근원지를 추적해본 결과 북한 체신청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2009년 7·7 디도스 대란과 동일한 기관 또는 집안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경찰이 7·7 디도스 대란 당시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즉 경찰은 ‘7·7 디도스 대란 당시 확보한 악성코드 1건과 동일하게 설계된 악성코드가 3·4 디도스 공격에서도 유포됐으며 동일한 구조의 프로그램이 나온 이상 두 사건은 같은 집단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함으로써 이번 공격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론한 것이다.
이같은 추론은 ‘북한이 저지른 소행’이라는 확정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한 기사 본문과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및 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10조「편집지침」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위 '심의결정문' 중에서)


<한경> "인사조치 할 것" → "옷 벗기겠다"

한국경제(발행인 김기웅) 역시 "과장된 제목"이라는 이유로 2건의 '주의'를 받았다.

한국경제는 3월 29일자 1면에「“국방개혁 반대하면 옷 벗기겠다”/靑, 개혁안 상반기 법제화」제목으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방개혁과 관련해 누구든 다른 건의를 하거나,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편집자는 "인사조치할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국방개혁 반대하면 옷 벗기겠다"」고 큰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이는 '신문의 표제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2011년 3월 29일자 1면 / <한국경제> 2011년 4월 7일자 1면
<한국경제> 2011년 3월 29일자 1면 / <한국경제> 2011년 4월 7일자 1면

<한경> 기사는 "청와대 부인" → 제목은 "경북에 나눠줄 듯"

또, 한국경제는 4월 7일자 1면「과학벨트, 경북에 나눠줄 듯 / MB, 대구시장·경북지사 만나」라고 한 제목에 대해서도 '주의'를 받았다. 한국경제는 이 기사에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의 대구·경북 분산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일부 참석자가 전했으나 청와대는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편집자는「과학벨트 경북에 나눠줄 듯」이라고 본문에도 없는 내용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이는 편집자의 섣부른 예단에 맞춘 과장된 제목으로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 ③항(미확인 사실 과대편집금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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