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북한' 보도..."미확인사실 과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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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행방묘연.첩보.소문'→ 제목 "숙청당했다" / 신문윤리위 "단정적 제목은 무리"


<조선일보>가 '북한' 관련 기사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또 다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2011년 10월 기사 심의에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 29개사의 기사 51건에 대해 경고(2건)와 주의(49)를 주는 한편, 22개 신문에 실린 광고 93건에 대해 경고(17건)와 주의(76건)을 줬다.

<조선> 기사는 "첩보.소문" → 제목은 "숙청당했다"

조선일보(발행인 변용식)는 북한의 '숙청' 관련 기사로 또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 2011년 10월 6일자 1면
<조선일보> 2011년 10월 6일자 1면
조선일보는 10월 6일자 1면에「또 희생양된 北 경제사령탑 / '임꺽정' 쓴 홍명희 손자 홍석형도 숙청당했다」제목으로, '임꺽정'을 쓴 벽초(碧初) 홍명희의 손자인 홍석형(75)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겸 경제비서의 '숙청' 관련 소식을 전했다.

『'임꺽정'을 쓴 벽초(碧初) 홍명희 전 북한 내각 부수상의 손자로, 북한의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해 온 홍석형(75.사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겸 경제 비서가 숙청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안보부서 당국자는 "홍석형이 지난 6월 모든 직위에서 돌연 해임된 뒤 행방이 묘연하다"며 "숙청 가능성을 시사하는 첩보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도 “평양에선 홍석형이 지난 6월 중국의 첩자 혐의를 받고 숙청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홍석형은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작년 초 총살된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의 후임으로 작년 7월 당 계획재정부장에 기용됐다. 같은 해 9월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의 핵심인 정치국 위원과 경제비서에 동시에 오르며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를 이끌 인물로 평가받았다.(후략)』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의 제목에 대해 "홍명희의 손자 홍석형에 대해 '숙청당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지만, 기사 본문을 보면 홍석형이 숙청당했다고 단정적으로 제목을 뽑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석형의 거취에 대한 기사 본문의 서술은 <숙청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거나 <"~행방이 묘연하다", "숙청가능성을 시사하는 첩보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숙청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는 등 모두 간접인용문으로 숙청당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 제목은 기사 본문을 과장해 단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


<조선> 기사는 "확인 중" → 제목은 "처형"

<조선일보> 2011년 4월 4일자 1면
<조선일보> 2011년 4월 4일자 1면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4월에도 '숙청' 관련 보도로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4월 4일자 1면에도「장관 3명 처형/평양은 숙청중/박남기 이어 김용삼 前철도상·문일봉 前재정상도」제목으로,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작년 6월 김용삼 전 철도상을 간첩 혐의로, 문일봉 전 재정상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우리 정부 당국자는 김용삼 처형에 대해 "맞다"고 했고, 문일봉 처형에 대해선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기사대로라면 문일봉의 처형은 미확인 상태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김용삼과 문일봉 2명에다 작년 4월 처형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합쳐「장관 3명 처형」이라고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제목 달기는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난 과장보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선> 기사는 "수사" → 제목은 "지령받는 지하당"

<조선일보> 2011년 7월 11일자 A12면(사회)
<조선일보> 2011년 7월 11일자 A12면(사회)
조선일보는 또, 7월 11일자 A12면「북한 225국의 지령 받는 지하당 2곳 적발」기사도 '주의'를 받았다.

당시 보도 시점에서는 수사 대상자들이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공안당국이 일부만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때문에, 신문윤리위는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기는 어려운 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또, "결과적으로 이 같은 단정적인 제목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4조「사법보도 준칙」①항(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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