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 권리.인권 시스템 만들어야"

평화뉴스 김예원 수습기자
  • 입력 2012.11.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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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장애인 소송 법적 지원" / "차별시정담당관 둬야" / "민간-공공기관 협력"

장애인들의 권리와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7일 오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마련과 인권증진조례 개정> 토론회를 열고 대구시의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엄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김시형 '대구경북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상담원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자활센터' 소장 사회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엄형국 변호사는 "현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과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권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옹호업무를 처리하는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해 문제를 바로잡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노금호'대구사람장애인자립자활센터' 소장, 엄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 김시형 '대구경북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상담원(2012.11.27.대구시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예원 수습기자
(왼쪽부터)노금호'대구사람장애인자립자활센터' 소장, 엄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 김시형 '대구경북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상담원(2012.11.27.대구시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예원 수습기자

때문에, "대구시는 중앙 중심으로 조직된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별도로 지방화,소규모화 된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은 당사자 권리옹호가 어렵기 때문에 대구시가 지역 장애인들이 직접 소송을 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미국처럼 집단소송, 단체소송(단체가 위임을 받아 소송)과 같은 조치들을 마련해야 실효적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또, 장애인 옹호기관을 공공기관이 맡았을 때와 민간이 맡았을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형태일 경우에는 "조사권한과 사후관리, 구제조치 등 장점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반면, 민간에 위탁할 경우는 "민간 역동성과 자발성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조사권한, 사후관리구제에 있어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승엽 사무처장은 "현재 대구시 인권 조례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데 매우 부족하고 피해자 의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에 장애인차별시정담당관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마련과 인권증진조례 개정 토론회'(2012.11.27) / 사진. 평화뉴스 김예원 수습기자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마련과 인권증진조례 개정 토론회'(2012.11.27) / 사진. 평화뉴스 김예원 수습기자

김시형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상담원은 "대구시에는 차별 진정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대부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있지만,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까지 소식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같은 민간단체가 권리 옹호를 담당하고 있지만, 민간단체는 물적인 기반이 약하고 전문적 인프라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장애인 권리를 옹호하던 기존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 예산확보를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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