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유리하게, 특정 정파 두둔"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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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문화일보ㆍ헤럴드경제 '주의' / "동아일보 '좌파.우파', 배타적 편가르기"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보도와 관련해 문화일보와 헤럴드경제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과장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소지"와 "특정 정파를 두둔한다는 인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또,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을 '우파', '좌파'로 표현한 동아일보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기사 심의를 통해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94건에 대해 경고(4건)와 주의(90건)를 줬다. 문화일보와 헤럴드경제, 동아일보는 지난 12월 대선과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보도로 '주의'를 받았다. 특히, 문화일보는 11월 기사 심의에서도「동의대에 이어 또 이적단체 관련자를 민주화보상자로 / 코너에 몰리는 문재인」제목의 기사(10월 25일자 5면)로 '주의'를 받기도 했다.

 「못지킬 공약 안하고」..."기정사실인 것처럼 과장"

<문화일보> 2012년 11월 23일자 6면(정치)
<문화일보> 2012년 11월 23일자 6면(정치)

문화일보는 2012년 11월 23일자 6면에「현직 대통령 비판 안하고…못지킬 공약 안하고…/ 朴, 진정성으로 '자력승리' 승부수 띄웠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싣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형공약보다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자력승리' 전략을 세웠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또, 기자토론회 등에서 나온 박 후보의 발언과 '측근'이나 '선대위 관계자'의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 전략의 배경과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전략은 대선 후보로서의 포용력과 자신감, 신뢰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 전략의 일환으로, 이를 그대로 지킬지 여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도 기사 제목을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달고 「현직 대통령 비판 안하고…못지킬 공약 안하고…」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목으로만 본다면 박 후보는 모든 공약을 반드시 지키며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선거 국면에 관한 신문 보도에서 이 같은 제목은 편집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소지가 크고,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박근혜' 많이 등장한다고 '박근혜' 지지?..."못박는 것은 무리"

헤럴드경제는 12월 4일자 1면「트위터 분석사이트 '민심닷컴' 1주일 언급량 들여다보니···/ 진보 놀이터?···보수 'SNS 상륙작전'」제목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대선 트위터 분석 사이트인 'SNS민심닷컴'의 집계 내용을 인용해 트위터가 더 이상 진보의 '놀이터'가 아니라고 보도했다. 

<헤럴드경제> 2012년 12월 4일자 1면
<헤럴드경제> 2012년 12월 4일자 1면

이 기사는 그 근거로『박 후보를 언급한 트위터 글은 68만건으로 64만회의 문 후보보다 많았다. 심지어 트위터 정치의 문을 연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사퇴한 26일 전후, 트위터는 '단일화'나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와 '대선'을 말했다. 민심닷컴의 대선 키워드 집계 결과 안 후보 사퇴 이후 부동의 1위였던 '단일화'가 사라진 자리에 '대선'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또 단일화와 연관 있는 '문재인'보다 '박근혜'라는 키워드가 더 많이 읽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트위터에서 키워드 중의 하나인 '박근혜'가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곧 관련 내용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이를 두고 더 이상 트위터가 진보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는 근거라고 못박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기사 끝부분에서『40대와 여성에게 점잖고 부드러운 언어로 직접 호소한 새누리당의 '대선 SNS 전략'이 조국 ․ 김여진 등 '멘토단'의 발언을 2030세대가 리트윗하는 민주당의 전술에 거둔 판정승인 셈이다.』라고 기술한데 대해서도 "트위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언급을 하는 트위터리안들의 동향들을 특정 정당의 전략이나 전술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이 어떤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분석 보도를 내보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기사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기술되어 있다. 더욱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특정 정파를 두둔한다는 인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보도는 신문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확인) 위반)

 '좌파','우파'..."억지로 이념적 잣대, 배타적 편가르기"

<동아일보> 2012년 11월 26일자 14면(사회)
<동아일보> 2012년 11월 26일자 14면(사회)

동아일보는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들을 '좌파', '우파'로 표현했다 '주의'를 받았다.
동아일보는 11월 26일자 14면에「서울 교육감선거 4대1구도 '동상이몽'/좌파 "2010년과 닮은 꼴"/우파 "문용린에 표 몰릴 것"」제목의 기사에서, 12월 19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후보자 5명중 4명을 '우파'로, 1명을 '좌파'로 분류해 호칭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교육감 후보들을 우파, 또는 좌파로 기술하는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좌파','우파'는 법적 용어도 아니며 그 개념은 시대와 장소,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상대적"이라면서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사회적 합의, 당사자들의 동의나 인정 따위가 없이 특정인을 지목해 이같은 호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에 언급된 교육감 후보들이 스스로 ‘우파’ ‘좌파’라고 내걸지도 않았거니와 이들 중 누가 이같은 분류 방식을 인정할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문윤리위는 "우리 사회는 좌파와 우파의 대립으로 인한 동족 상잔의 뼈아픈 역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파’ ‘좌파’라고 분류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하면 그것이 공연히 배타적인 편가르기와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교육과 관련한 보도에서 이렇듯 억지로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 보편타당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논의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함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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