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숨진 청소년...언론 보도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윤리위 "지나치게 상세 보도" / 매일.영남.경북매일 '표절' , 대구신문 '답변 기회'


청소년이 스스로 숨진 사건을 다룬 일간신문들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했다"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일부 수정해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한 대구경북 지역신문들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위원회는 2012년 5월과 6월 기사 심의를 통해, 청소년 자살 사건을 다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를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132건에 대해 경고(5월 3건, 6월 1건)와 주의(5월 81건, 6월 47건)를 줬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경북매일신문>이 '표절 금지' 위반으로, <대구신문>이 '답변의 기회'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신문>은 '표절 금지'와 '출처 명시' 위반, '홍보성 기사'로 3건의 주의를 받았다.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자살'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향신문> 2012년 4월 20일자 12면(종합)
<경향신문> 2012년 4월 20일자 12면(종합)
<매일경제신문> 2012년 4월 27일자 28면(사회)
<매일경제신문> 2012년 4월 27일자 28면(사회)
<동아일보> 2012년 4월 30일자 12면(종합)
<동아일보> 2012년 4월 30일자 12면(종합)

<경향신문>는 4월 20일자에「짧았던 마지막 등굣길..."이 학교 된 것 좋아했는데, 친구야 잘가"」, 4월 24일자에「헤어진 여자친구에 메시지 남기고...고교생 잇단 자살」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또, <매일경제>는 4월 27일자에 「중학생 또 투신...베르테르 효과?」, <동아일보>는 4월 30일자에「대구-경북 중학생 투신 이달만 세 번째..."특단대책 세워야"」, <조선일보>는 4월 30일자에「대구서 또 중학생 투신 자살...부모 이혼 등 가정사 고민」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 2012년 4월 30일자 10면(사회)
<조선일보> 2012년 4월 30일자 10면(사회)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자살 보도는 그 자체로 이를 접하는 다른 이들에게 자살 충동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자살사건은 같은 또래에게 더 큰 자살충동을 줄 수 있다는 학술보고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위 기사 내용은 청소년 자살에 대해 사실 보도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위반)

특히, ▶동아일보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살 사례를 많이 접하다 보면 힘든 상황을 벗어날 대책으로 자살을 먼저 생각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스스로 사회면 머리기사로 자살의 전후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한 점, ▶조선일보가 사회면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여중생의 유서내용을 장문의 기사로  매우 상세하게 전하면서 별도의 3단 기사를 통해 대구 중학생 투신자살 소식을 역시 상세하게 보도한 점을 지적했다.

또, ▶경향신문이 자살한 여중생의 모교 장례식 현장을 매우 감성적인 묘사로 자세하게 전했고, 그 며칠 후 잇따라 발생한 고교생들의 자살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보도한 점, ▶매일경제신문이 '베르테르효과(모방자살)'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는 사회면 머리기사로 대서특필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번 기사 심의에서는 또,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경북매일신문>이 '표절 금지' 위반으로, <대구신문>이 '답변의 기회'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신문>은 '표절 금지'와 '출처 명시' 위반, '홍보성 기사'로 3건의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2012년 6월 11일자 12면(경제) / <경북매일신문> 2012년 5월 16일자 2면(종합)
<매일신문> 2012년 6월 11일자 12면(경제) / <경북매일신문> 2012년 5월 16일자 2면(종합)
<영남일보> 2012년 6월 14일자 14면(경제) / 5월 5일자 6면(사회)
<영남일보> 2012년 6월 14일자 14면(경제) / 5월 5일자 6면(사회)

<매일신문>은 6월 11일자 12면에「'5배' 폭리 유럽산 위스키」제목의 기사를, <영남일보>는 6월 14일자 14면에「'탈세의심' 의사.변호사 세무조사」, 5월 5일자 6면「옷장 문틈 어린이 안전사고 빈발」제목의 기사를, <경북매일>은 5월 16일자 2면「이대통령, 수치여사 면담… 한.미얀마 협력 기대」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각각 제공한 기사를 부분적으로 첨삭하거나 일부 문단을 생략 또는 앞뒤 문단 순서를 바꿔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만 보도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대구신문> 2012년 6월 6일자 8면(지역)
<대구신문> 2012년 6월 6일자 8면(지역)

신문윤리위는 또, <대구신문> 6월 6일자 8면「예산 까먹는 교육인가」제목의 기사에 대해 "비판의 대상인 문경시 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위반). 대구신문은 이 기사에서 문경시가 자체 시설이 있음에도 최고급 사설 연수원을 빌려 1박2일 일정의 행사에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행정을 비판했으나 문경시 측의 입장은 싣지 않았다.

<경북매일>은 '홍보성 기사'와 '출처 명시' 위반으로도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신문> 2012년 5월 1일자 13면(건강/요리/패션/미용) / 6월 15일자 3면(정치)
<경북매일신문> 2012년 5월 1일자 13면(건강/요리/패션/미용) / 6월 15일자 3면(정치)

신문윤리위는 <경북매일> 5월 1일자「국내 최초 척추병원 '우리들병원' 개원 30주년 / 포항의료진 "시민 척추 관절주치의 자부심"」제목의 기사에 대해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특정 의료기관의 영리를 도우려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 자료의 검증) 위반)

또, <경북매일> 6월 15일자 3면에「무슨 생각할까?」제목의 사진에 대해서도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을 전재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