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아파트를 2억3천에 판다?..."과장.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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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경북매일> '주의'... <경북><도민> "홍보성" <매일><영남> "표절"'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마케팅 내용을 "과장.왜곡" 보도한 <경북매일신문>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일부 첨삭하거나 생략해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표절행위"라는 이유로 역시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2년 4월 기사 심의에서 이들 지역신문을 비롯해 전국 40여개 일간신문의 기사 50건에 대해 경고(1건)와 주의(49건)를 줬다. 앞서, 3월 심의에서는 <경북일보>와 <경북도민일보>가 "홍보성" 기사로, <매일신문>이 "표절"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신문> 2012년 4월 16일자 16면(부동산)
<경북매일신문> 2012년 4월 16일자 16면(부동산)

<경북매일신문>은 2012년 4월 16일자 16면(부동산)에 「일산 위시티 벽산 블루밍 아파트 / 7억짜리 2억3천만원에 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마케팅 내용을 보도했다.
"그동안 건설사가 써왔던 미분양 털기 전략을 총동원했다. 157㎡(47평)의 경우 최초 분양가는 6억9천660만원이다. 이 회사는 우선 4천570만원의 분양가를 할인해 준다. 6억5천90만원이 실제 건설사가 분양하는 가격이다. 이 중 60%인 4억1천790만원은 대출 알선을 해준다. 2년간의 대출이자 3천960만원은 건설사가 지불한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다" (경북매일신문 기사 중에서)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위 기사를 제목만 보면 7억짜리 아파트를 단돈 2억3천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라며 "관내를 벗어난 수도권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땡처리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과장한 위 기사의 제목은 본문 내용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투기심리를 부추긴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이 기사의 제목은 "7억짜리 2억3천만원에 판다"고 했지만, 실제로 "할인 총액은 8천530만원에 불과"하고, "2년 뒤 시세가 분양가를 상회해 환매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과 취득세 4억3천여만 원을 건설사 측에 내야 한다"는 게 신문윤리위가 지적한 "과장.왜곡"의 이유다.

(경북매일신문 기사에 대한 신문윤리위 심의결정문 2012-4-25)
본문을 보면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6억9천660만원짜리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에서 4천570만원 할인 △최초 분양가의 60%인 중도금 4억1천790만원 무이자 대출 △2년간 대출이자 3천960만원 건설사 지불 △취득세 1천850만원도 건설사가 선지급 △2년 뒤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면 환불해준다는 파격적인 할인판매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할인 총액은 8천530만원에 불과하고, 2년 뒤 시세가 분양가를 상회해 환매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과 취득세 4억3천여만 원을 건설사 측에 내야 한다.
 
그런데도 관내를 벗어난 수도권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땡처리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과장한 위 기사의 제목은 본문 내용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투기심리를 부추긴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표절"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4월 5일자 12면에「기관별 연금저축 정보 한자리에 모아 모아」기사를, <영남일보>는 4월 6일자 13면에「사채 불법추심 등 민생금융범죄 꼼짝마!」기사를 각각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매일신문> 2012년 4월 5일자 12면(경제)
<매일신문> 2012년 4월 5일자 12면(경제)
<영남일보> 2012년 4월 6일자 13면(경제)
<영남일보> 2012년 4월 6일자 13면(경제)

매일신문 3월 13일자 11면(경제)
매일신문 3월 13일자 11면(경제)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부분적으로 첨삭하거나 일부 문단을 생략한 채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만 보도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특히, 매일신문은 지난 3월 기사 심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3월 12일자 11면에「엥겔계수 최고치」기사 끝에 자사 기자의 명의를 붙였는데, 신문윤리위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만 보도했다"며 "전형적인 표절행위"라고 지적했다.


"경북일보.도민일보, 판촉용 메시지 여과없이...홍보성"

앞서, 지난 3월 심의에서는 <경북일보>와 <경북도민일보>가 "홍보성"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3월 15일자 17면에「높은 미래가치 장점… 대단지 프리미엄은 '덤' / 건설명가 우방 야심작 '율하 아이유쉘' 16일 공개」기사를, <경북도민일보> 3월 7일자 5면에「'포항e병원' 고령사회의 동반자로 '우뚝'」,「인터뷰 / 포항e병원 장성호 이사장 / "병원 들어서는 순간부터 행복을 느껴야지요"」기사를 실었다.

<경북일보> 2012년 3월 5일자 17면(부동산)
<경북일보> 2012년 3월 5일자 17면(부동산)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경북일보> 기사에 대해 "본문은 물론 제목까지 <건설명가 우방 야심작>이라는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한데다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가치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 등 판촉성 메시지를 여과 없이 담았다"면서 "객관적인 보도기사가 아니라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항(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경북도민일보> 2012년 3월 7일자 5면(특집)
<경북도민일보> 2012년 3월 7일자 5면(특집)

또, <경북도민일보> 기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에서 전국 11위에 선정됐다는 '포항e병원'을 이사장 인터뷰를 곁들여 전면 특집으로 보도했다"며 "전국 800개가 넘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가운데 관내 특정 요양병원을 판촉용 메시지를 과다하게 사용해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고 있는 위 기사는 객관적인 보도기사가 아니라 특정 병원의 영리를 도우려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항(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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