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관련 보도의 '신문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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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주사파 성지', <중앙> '이석기 작전 지시', <조선><동아><한국> '표절'


주요 일간신문들이 통합진보당의 4.11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과 '주사파' 관련 보도로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잇따라 '주의'와 '경고'를 받았다.

<문화일보>와 <중앙일보>는 기사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각각 '주사파 성지', '이석기 작전 지시'로 제목을 달았고, <중앙일보>와 <헤럴드경제>는 평범한 시민인 김재연 의원의 시부모 신분까지 노출시켜 "사생활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또, <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는 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옮겨 적어 "표절 금지 위반" 지적을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위원회는 2012년 5월과 6월 기사 심의를 통해 이들 신문을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132건에 대해 경고(5월 3건, 6월 1건)와 주의(5월 81건, 6월 47건)를 줬다.

<문화일보> 2012년 6월 4일자 4면(정치)
<문화일보> 2012년 6월 4일자 4면(정치)

<문화일보>는 6월 4일자 「용인 外大는 왜 '주사파 성지' 됐나」기사의 제목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문화일보는 이 기사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탈북자는 변절자'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임수경 의원 등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출신 인사 5명을 거론하며 "민족해방(NL) 계열 학생운동 출신 가운데 진보당을 장악한 핵심 세력"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정치권' 말을 인용해 "강경 주사파인 경기동부연합 가운데 외대 용인 인맥이 성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제목이 주는 느낌대로라면 외대 용인캠퍼스는 '주사파'들이 득실거리는 소굴처럼 오해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한 것이며, 객관적 근거없이 편견과 선입견을 지나치게 앞세운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신문윤리위는 그 근거로 ▶"제목은 이들 5명이 용인 외대를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용인 외대가 '주사파의 성지'가 되었다고 본 것이나, 이같은 등식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주장이 바로 이들 5명을 경기동부연합의 주축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나, 경기동부연합이나 이들 5명을 '강경 주사파'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도『정치권』의 말을 인용했을 뿐 스스로 이들을 '강경 주사파'라고 기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역시 통합진보당 관련 기사의 '제목'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중앙일보> 2012년 5월 14일자 4면(정치)
<중앙일보> 2012년 5월 14일자 4면(정치)

중앙일보는 5월 14일자에 「이정희 나가자 당권파 표결 방해, 200명 단상 난동…이석기, 근처서 작전 지시 / 12일 중앙운영위 ‘광란’…인터넷 생중계에도 당권파 막장 행태」제목으로 기사를 싣고,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가 폭력사태로 끝나기까지 일련의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이석기, 근처서 작전 지시」제목과 달리, 기사 본문에는 당시 이석기 당선자가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이석기 당선인은 당초 중앙위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불참했다. 중앙위가 열리기 전 당권파의 사전행사에만 잠깐 얼굴을 내민 그는 중앙위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근처에서 중앙위원들과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신문윤리위는 "이 당선자가 폭력 사태를 지시한 것처럼 표현한 위 기사 제목은 섣부른 추측이나 선입견으로 본문 내용과 다르게 뽑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기사의 공정성, 나아가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또, <중앙일보>와 <헤럴드경제>는 "사생활 보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중앙일보> 2012년 5월 22일자 4면(종합) / <헤럴드경제> 2012ㄴ연 5월 21일자 1면...이들 두 신문은 "김재연 당선자의 시댁"이라며 자택 사진을 게재했다. 신문윤리위는 "시부모는 평범한 시민"이라며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2012년 5월 22일자 4면(종합) / <헤럴드경제> 2012ㄴ연 5월 21일자 1면...이들 두 신문은 "김재연 당선자의 시댁"이라며 자택 사진을 게재했다. 신문윤리위는 "시부모는 평범한 시민"이라며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4면에「이석기.김재연 사퇴시한 넘겨…비대위 출당 임박」, <헤럴드경제>는  5월 21일자 1면에「통진당 김재연 당선자도 의정부 시댁으로 주소 이전 / 진보 정치인의 '또다른 꼼수'」제목으로 각각 관련 사진을 실었다. 이들 신문은 김재연 당선자가 당적을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바꾸기 위해 주소지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시댁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부모가 사는 전원주택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김 당선자가 공인인 것과는 달리 시부모는 평범한 시민"이라며 "굳이 사진까지 게재해 이들의 주거지와 나아가 신분을 노출시킨 것은 불의의 피해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을 공공연히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 위반)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동아일보>는 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표절 금지'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위)<조선일보> 2012년 5월 9일자 4면(정치) / <한국일보> 5월 9일자 4면(정치)...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5월 8일 저녁 인터넷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출처를 한겨레가 아닌 '언론 인터뷰'로만 표기했다"며 '경고'를 줬다.
(위)<조선일보> 2012년 5월 9일자 4면(정치) / <한국일보> 5월 9일자 4면(정치)...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5월 8일 저녁 인터넷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출처를 한겨레가 아닌 '언론 인터뷰'로만 표기했다"며 '경고'를 줬다.

<동아일보> 2012년 5월 9일자 4면...신문윤리는 "경향신문이 5월 11일 단독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철처를 '언론 인터뷰'라고 썼다"며 '경고'를 줬다.
<동아일보> 2012년 5월 9일자 4면...신문윤리는 "경향신문이 5월 11일 단독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철처를 '언론 인터뷰'라고 썼다"며 '경고'를 줬다.
<조선일보>는 5월 9일자 A4면에「이석기 "김정은 3대 세습, 북한의 눈으로 봐야"」제목의 기사를, <한국일보>는 5월 9일자 4면에「이석기 "정치적 논리에 사퇴할 수 없다"」제목의 기사를, <동아일보>는 5월 12일자 A5면에「정보당국 "하영옥씨 행적 살피고 있다" / 민혁당재건 관련 최근 소재파악」제목의 기사를 각각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5월 8일 저녁 인터넷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의 인터뷰 내용을, 동아일보는 경향신문이 5월 11일자 신문에 단독 보도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관련자인 하영옥씨 인터뷰 기사 내용 중 일부를 각각 인용하면서 출처를 '언론 인터뷰'라고 썼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사들은 인용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핵심적 내용의 대부분을 한겨레 또는 경향신문 기사로 채워 사실상 전재하다시피 했다"며 "이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1회성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의식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 이유를 밝혔다.

또, "사회적으로 표절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신문이 오히려 타 신문의 보도 내용을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옮겨 적는 것은 신문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기능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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