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 '환경미화원 임금' 정부 기준도 안지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12.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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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구・군청, 최대 '백만원' 적은 곳도...노조 "무책임, 지침 준수" / 시・구청 "절대기준 아니다"


대구시 각 구・군청이 청소업체 환경미화원들에게 정부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줘 비판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위원장 권택흥)>는 23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군청이 정부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구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민간업체가 중간착취해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청 가운데 환경미화원을 직접고용한 중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청은 모두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민간업체 환경미화원들에게 주고 있다. 특히, 노조가 발표한 '2013년 대구 4개 구청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수준 표'를 보면,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선별작업을 하는 모두 12개 업체 미화원 임금은 130~246만원으로 최대 116만원까지 차이난다. 상여금도 50~100%를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지 않는 곳(0%)도 있어 구청마다 임금이 다르다.   

'2013년 대구 4개 구청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수준 표'


그러나, 환경부가 올해 5월 정한 지자체 청소업체 미화원 기본급(직접노무비) 기준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일급은 '8만732원', 일급은 '1만91원'이다. 통상 하루 9시간, 주 6일 근무로 계산하면 미화원들이 받아야 하는 월 임금은 227~236만원으로 현재보다 1백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하지만, 기준을 지키는 곳은 12개 업체 중 단 3곳 밖에 없고, 같은 구청과 계약을 맺어도 업체마다, 직종(운전원・미화원・선별)마다 사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시 7개월이 지났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정부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또, 상여금에 대해서도 '기본급의 연 400%를 초과해 계상할 수 없다'고만 규정해 각 구청들은 40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청소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각자 다른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정부 지침 발표 후 미화원들이 "1인당 약 6백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예산 핑계로 고의적으로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 비정규직 보호를 외면하고 업체가 고용주라는 이유로 관리감독 책임조차 방기해 업체의 중간착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자체를 비판했다. 때문에, 2014년 미화원 직접노무비 예산 편성 때 ▶"정부지침 준수" ▶"적정인력 보장" ▶"청소업체 계약율 95%이상 보장" ▶"정부지침 위반 업체 입찰자격 박탈"을 대구시와 각 구・군청에 촉구했다.

'대구시 각 구.군청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2013.12.23.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각 구.군청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2013.12.23.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택흥 일반노조위원장은 "정부지침과 달리 적용되는 편법적 사례 때문에 미화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구청은 업체 탓, 업체는 구청 탓, 대구시는 구청과 업쳇 탓만 하니 미화원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이 계속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무리 민간업체 소속 직원이라도 구청 일을  하는 미화원에게 지자체는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면서 "제발 내년부터는 정부 기준을 지켜 미화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 환경녹지국 담당자는 "업체 노무비 산정법은 구청장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지침은 참고용이지 절대기준이 아니다. 지자체체 재정에 따라 임금 수준은 다를 수 있다. 편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동구청, 서구청, 북구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들도 "지침은 절대기준이 아니다"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동구청 담당자는 "재정이 어려워 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서 "여건이 나아지면 지킬 것"이라고 해명했고, 북구청 담당자는 "실상 고용주는 업체"라며 "인건비는 노사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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