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공인(公人)이나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언론의 인격권 침해성 보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일반인의 언론중재요청 건수는 4,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조정사건 청구권별 현황 - 언론중재위원회
청구권별로 보면, 손해배상 청구가 1,975건으로 가장 많고, 정정보도 청구 1,860건, 반론보도 청구 294건, 추후보도 청구 301건이었다. 특히 '정정보도' 청구가 전체 청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이는 언론피해 구제의 핵심적인 영역이 사실과 다른 보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6,000만원이었으며,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평균액은 약 250만 원이었다.
일반인 조정사건 매체 유형별 현황 -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인 조정사건을 매체 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1,6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 의원은 "이는 독자들의 뉴스 소비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오프라인 보도는 물론이고, 온라인 구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침해 유형별로는 일반인의 '명예훼손'에 따른 중재요청이 총 3,7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성명권 침해, 재산상' 침해가 많았다.
일반인 조정사건 침해 유형별 현황 - 언론중재위원회
최 의원은 인격권침해 보도 주요 사례로, 2012년 9월에 전라남도 나주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다 K씨에게 납치돼 인근 하천변에서 성폭행 당한 사건을 꼽았다. 당시 언론사들은 피해자의 집 위치, 피해자 및 가족의 신원과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사진 등을 경쟁적으로 보도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받게 됐다. 특히, 일부 언론은 피해자의 개인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일기장 등을 무단으로 보도했고, 사건 경위와 무관한 피해자 부모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거나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
최 의원은 "언론의 추측성 기사나 왜곡된 내용으로 인해 일반인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국가인권위는 각 언론사나 언론인단체의 인권 관련 보도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늘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국민들이 언론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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