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일반인 인격권 침해 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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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5년간 4,400건. '정정보도' 청구가 절반..."사실과 다른 보도에 기인"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공인(公人)이나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언론의 인격권 침해성 보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일반인의 언론중재요청 건수는 4,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조정사건 청구권별 현황 -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최민희 의원
자료. 최민희 의원

청구권별로 보면, 손해배상 청구가 1,975건으로 가장 많고, 정정보도 청구 1,860건, 반론보도 청구 294건, 추후보도 청구 301건이었다. 특히 '정정보도' 청구가 전체 청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이는 언론피해 구제의 핵심적인 영역이 사실과 다른 보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6,000만원이었으며,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평균액은 약 250만 원이었다.

일반인 조정사건 매체 유형별 현황 -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최민희 의원
자료. 최민희 의원

일반인 조정사건을 매체 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1,6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 의원은 "이는 독자들의 뉴스 소비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오프라인 보도는 물론이고, 온라인 구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침해 유형별로는 일반인의 '명예훼손'에 따른 중재요청이 총 3,7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성명권 침해, 재산상' 침해가 많았다.

일반인 조정사건 침해 유형별 현황 -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최민희 의원
자료. 최민희 의원

최 의원은 인격권침해 보도 주요 사례로, 2012년 9월에 전라남도 나주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다 K씨에게 납치돼 인근 하천변에서 성폭행 당한 사건을 꼽았다. 당시 언론사들은 피해자의 집 위치, 피해자 및 가족의 신원과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사진 등을 경쟁적으로 보도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받게 됐다. 특히, 일부 언론은 피해자의 개인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일기장 등을 무단으로 보도했고, 사건 경위와 무관한 피해자 부모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거나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

<경향신문> 2012년 9월 1일자 1면 / 피해 어린이의 일기장을 입수해 글과 그림 등을 기사와 사진으로 공개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2년 9월 기사 심의에서 "피해자인 어린이의 사생활 보호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기사에 대해 '경고'를 줬다.
<경향신문> 2012년 9월 1일자 1면 / 피해 어린이의 일기장을 입수해 글과 그림 등을 기사와 사진으로 공개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2년 9월 기사 심의에서 "피해자인 어린이의 사생활 보호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기사에 대해 '경고'를 줬다.
<동아일보> 2012년 9월 1일자 3면 / 피해 어린이의 집과 부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대형 항공사진을 게재했을 뿐 아니라, 사진에 피해 어린이의 집을 특별히 붉은 원으로 표시하고 범인의 범행 경로와 부근의 지명까지 기록하고는 각 범행경로의 주요 지점간 거리까지 표시했다. 그리고 사진 옆에 범인이 각 지점을 거쳐 가면서 범행한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해주는 별도의 표까지 첨부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이 기사에 대해 '경고'를 줬다.
<동아일보> 2012년 9월 1일자 3면 / 피해 어린이의 집과 부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대형 항공사진을 게재했을 뿐 아니라, 사진에 피해 어린이의 집을 특별히 붉은 원으로 표시하고 범인의 범행 경로와 부근의 지명까지 기록하고는 각 범행경로의 주요 지점간 거리까지 표시했다. 그리고 사진 옆에 범인이 각 지점을 거쳐 가면서 범행한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해주는 별도의 표까지 첨부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이 기사에 대해 '경고'를 줬다.
<조선일보> 2012년 9월 1일자 4면(사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피해 어린이 집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명, 범인의 범행경로를 시간대별로 말해주는 대형 지역그래픽을 게재해 누구라도 한 눈에 피해 어린이의 집과 주변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기사에 대해 '경고'를 줬다.
<조선일보> 2012년 9월 1일자 4면(사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피해 어린이 집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명, 범인의 범행경로를 시간대별로 말해주는 대형 지역그래픽을 게재해 누구라도 한 눈에 피해 어린이의 집과 주변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기사에 대해 '경고'를 줬다.

최 의원은 "언론의 추측성 기사나 왜곡된 내용으로 인해 일반인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국가인권위는 각 언론사나 언론인단체의 인권 관련 보도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늘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국민들이 언론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 나주 성폭행 사건 보도로 '경고'를 받은 전국 일간신문 기사 >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2년 9월 기사 심의 -

경향신문 9월 1일자 1면「‘간호사’ 꿈꾸던 명랑한 7살•••“가족과 함께 함께 할 때가 가장 즐거워”」기사. 사진
경향신문 9월 3일자 4면「범행 이동 경로•••CCTV는 없었다」제목의 사진
경향신문 9월 3일자 5면「범인, 얼굴 알아봐 목졸라 죽이려 했었다」기사의 관련 사진
동아일보 9월 1일자 A3면「“애들은 잘 있죠” 범행 직전 PC방서 아이엄마에게 물어봐」기사와 관련 그래픽,
동아일보 9월 4일자 A14면「나주 성폭행 여아 재수술 안할 듯」제목의 기사
조선일보 9월 1일자 A4면「태풍 몰아치던 날••• 강둑에 버려진 채 11시간 떨던 일곱 살 아이」관련 그래픽
매일경제 9월 4일자 A31면「피해자 지원예산 1인당 고작 6만원/성범죄 피해아동 치료비에 또 운다」기사
문화일보 9월 4일자 3면「‘내 아이 일처럼’•••‘나주 피해兒’ 돕기 밀물」 기사
연합뉴스 9월 4일자 사회면(최종수정 08시 11분)「“나주 성폭행 피해자 재수술 고려안해”」기사
한겨레 9월 4일자 3면「3~6개월 배변주머니 의존해야•••급성 스트레스 시달려」기사
한국경제 9월 4일자 A32면「나주 성폭행 피해 초등생 몸에 ‘잔인한 흔적’」기사
한국일보 9월 4일자 6면「피해아동 급성 스트레스 증상 심각/병원측 “감염 증세땐 재수술해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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