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사제폭탄 제조법까지..."흥미 좇는 선정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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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매일.영남.대구일보 '범죄 세밀 묘사' / 매일.도민 '표절' / 매일.영남 '홍보성'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대구일보가 마약이나 절도 범죄행위를 세밀하게 묘사해 "선정적 보도"라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특히, 매일신문은 마약 제조과정 뿐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사제 폭탄' 제조법도 소개해 "불필요하게 유해한 정보를 전하는 결과 초래"라는 지적도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13년 1월 기사 심의를 통해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82건에 대해 경고(3건)와 주의(79건)를 줬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매일신문이 '선정 보도'와 '표절', '답변의 기회', '홍보성 기사'를 비롯한 4건의 주의를 받아 가장 많았다. 또, 경북도민일보는 '표절'과 '저작권' 문제로 경고 1건과 주의 2건을 받았으며, 영남일보는 주의 2건, 대구일보는 주의 1건을 각각 받았다.

"불필요하게 유해한 정보...흥미 좇는 선정적인 보도"

매일신문과 대구일보, 영남일보는 '선정 보도'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2013년 1월 9일자...(왼쪽부터) <매일신문> 4면(사회) / <대구일보> 6면(사회) / <영남일보> 7면(사회)
2013년 1월 9일자...(왼쪽부터) <매일신문> 4면(사회) / <대구일보> 6면(사회) / <영남일보> 7면(사회)

매일신문은 1월 9일자에「마약 폭탄 제조 척척/범죄 소굴 된 인터넷」제목으로, 대구일보도 같은 날「"남편이 마약을 한 것 같아요"」제목으로 각각 필로폰을 제조하고 판매, 투약한 혐의로 대구 북부경찰서에 구속된 2명의 범죄행각을 다뤘다.

이들 신문은 범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 제조법을 알아냈다는 사실과 제조 과정을 다뤘다. 특히, 매일신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기자가 검색을 통해 체험하는 형태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마약 뿐 아니라 '사제폭탄 제조법'까지 다뤘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인터넷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정보들을 전했다고는 하나 아직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던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대중에게 불필요하게 유해한 정보를 전하는 결과를 초래해 새로운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지나치게 흥미를 좇는 선정적인 보도이며, 이러한 보도행태는 신문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위반)

신문윤리위는 또, 영남일보 1월 9일자「'디지털 도어록'도 드릴엔 속수무책」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범행도구와 범행수법, 범행 후 은폐수법 등을 세밀히 묘사하는 것은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

매일신문, '표절 금지'과 '답변의 기회' 위반

매일신문은 '선정 보도' 뿐 아니라, '표절'과 '답변의 기회',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 문제로도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1월 8일자 14면(경제) / <매일신문> 2013년 1월 7일자 12면(경제)
<매일신문> 1월 8일자 14면(경제) / <매일신문> 2013년 1월 7일자 12면(경제)

매일신문은 1월 7일자「혹시 했더니…대선 테마주 '먹튀' 3,000억원」제목의 기사를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연합뉴스가 1월 7일(04:58) 송고한「<테마株 비정상 급등하자 매각…대주주 '먹튀' 논란>」제목의 기사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일부 다른 기사를 덧붙인 채 전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라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매일신문은 또, 1월 8일자「대형마트보다 횡포 심한 이랜드 그룹 / 저가 공세로 동성로 상권 초토화…기존 입점업체 내쫓고 매장 직영」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랜드그룹이 기존 입점 업체를 내쫓고 직영매장으로 구성하고 판매수수료를 올리는 형태로 대구의 심장인 동성로 상권을 갉아먹고 있지만 규제에선 비켜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랜드가 대구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백화점(5곳)과 동아마트는 온통 이랜드 자체 의류 브랜드로 채워져 있고, 자사 브랜드 패션업체들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일괄 인상했으며, 저가공세로 전통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여러 사례를 들며 비판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이같은 보도를 하면서도 비판이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보도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위반)

매일신문ㆍ영남일보..."특정업체의 영리 도우려는 홍보성 기사"

<매일신문> 1월 18일자 16면(기업) / <영남일보> 1월 3일자 15면(산업/무역)
<매일신문> 1월 18일자 16면(기업) / <영남일보> 1월 3일자 15면(산업/무역)

신문윤리위는 또, 매일신문 1월 18일자「피자성공 이어 '가마솥 닭 튀김'도 함께 웃겠다 / 종합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도약하는 '신성마을'」제목의 기사에 대해 "이 회사와 브랜드, 신제품을 장점 위주로 보도했다"며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 자료의 검증) 위반)

영남일보 1월 3일자「자전거의 고정관념을 버려라 개성 톡톡 '나만의 두바퀴'/수제 자전거 전문 생산 <주>바오 김영한 대표」제목의 기사 역시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도민일보..."부산일보 단독기사를 자사 기자 이름으로"

경북도민일보는 표절과 저작권 문제로 '경고' 1건과 '주의' 2건을 받았다.
경북도민일보는 1월 7일자 1면에「잠적 보름 만에 입 연 김무성 "포항 보선 전략공천 하지 않겠나"」제목의 기사를 싣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부산일보 1월 4일자 5면에 게재한「잠적 13일만에 입 연 김무성/ "영도 포항 보선 당에서 전략 공천할 것"」제목의 기사를 리드 부분만 살짝 고친 뒤 대부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민일보> 2013년 1월 7일자 1면 / <경북도민일보> 1월 3일자 5면(종합)
<경북도민일보> 2013년 1월 7일자 1면 / <경북도민일보> 1월 3일자 5면(종합)

특히, "이 기사는 부산일보의 단독기사인데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사 기자가 취재해 작성한 것처럼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했다"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라고 '경고'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경북도민일보는 또, 1월 3일자「아동성범죄자, 범행 직전 아동음란물 탐닉」제목의 기사와 1월 21일자「영덕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혼획」제목 기사의 사진 문제로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3일자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기사를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라고 '주의'를 줬다. 또, 21일자 기사의 사진에 대해서는 "포항해경이 제공한 밍크고래 사진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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