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의 범주 벗어난 선정적ㆍ상업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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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대구일보 '병역', 조선 '범행' / 매일 '대학특집', 영남 '맛집', 경북매일 '아파트'


'병역회피 백태'와 '여대생 살인' 사건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한 대구일보와 조선일보가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또, '대학특집'을 실은 매일신문을 비롯해 '맛집'과 '아파트'를 소개한 영남일보와 경북매일도 "상업적.홍보기사"라는 지적과 함께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3년 6월 기사 심의에서 이들 신문을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84건에 대해 경고(6건)와 주의(78건)를 줬다. 한국일보(6월 19일자 사설「성범죄 법령 강화 이후 과제 크다」)는 "연합뉴스가 송고한 연합시론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표절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에 대한 윤리위원회 경고'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받았고, 대구일보와 조선일보는 '선정적 보도'로,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경북매일은 '상업적ㆍ홍보기사'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불건전한 호기심 자극, 유사 범죄 충동질 우려"

대구일보는 '병역회피 백태'와 '누드사진 해프닝', 조선일보는 '여대생 살인' 보도로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는 5월 28일자 5면에「군대 안가려 멀미약 눈에 바르고 혈압 올리고…」제목의 기사를 통해 '병역회피 백태'를 보도했다. 특히,  병역기피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고 이를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 수(지난해 기준 1천266개)도 최근 5년간 58배나 급증했다고 전하는 한편, 현역입영 대상자가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발라'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례를 비롯해 어깨 내려치기, 어깨탈골 수법, 혈압 올리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대구일보> 2013년 5월 28일자 5면(사회)
<대구일보> 2013년 5월 28일자 5면(사회)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병역기피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다"며 "이러한 보도내용은 대중의 불건전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사 범죄를 충동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전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할 책임있는 언론 보도의 범주를 벗어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위반)

"부정확한 보도로 개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

대구일보는 '미셀위 누드사진 해프닝'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주의'를 받았다. 6월 4일자 6면에 실린 이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프로골퍼 미셀위(23) 선수와 닮은 한 여성이 알몸을 드러낸 사진과 관련한 논란과 네티즌의 반응을 다뤘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와 제목, 사진에 대해 각각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구일보> 6월 4일자 6면(사회)
<대구일보> 6월 4일자 6면(사회)
▶ 기사에 대해 "사진 속 주인공이 미셸 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며 "이는 부정확한 보도로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이고 지적했다.

▶ 제목에 대해서는 "이 제목만으론 누드 사진의 주인공이 미셸 위가 아니라는 점이 불명확하고 오히려 미셸 위가 누드사진을 찍은 것으로 오해를 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은 제목도 「진위논란…누리꾼 "닮은 사람"」이라고 달아 미셸 위일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에 대해서도  "사진에 얼굴은 그대로 두고 알몸의 주요 신체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것 역시 미셸 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누드사진'은 대중의 불건전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따라 "건전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할 책임 있는 언론의 범주를 벗어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 위반)

"범행 지나치게 묘사, 모방범죄에 악용될 우려"

조선일보는 지난 5월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관련 보도로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6월 5일자 신문에 이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여성을 살해할 당시의 범행현장 상황을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 2013년 6월 5일자 8면(사회)
<조선일보> 2013년 6월 5일자 8면(사회)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살해 과정이나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헤럴드경제ㆍ매일경제 등에 인용ㆍ보도됐으나 해당 신문은 '추행했다'고만 했을 뿐 '하의를 벗긴 뒤 손가락으로 신체 일부를 상처가 날 만큼 추행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범죄행위를 보도할 때에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해치고 모방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항(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대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편향된 정보 전달하면서 동시에 광고, 공정성 원칙 저버린 것"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경북매일은 '상업적ㆍ홍보기사'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2013년 5월 31일자 15면(교육/입시) / 5월 31일자 18면(전면광고)
<매일신문> 2013년 5월 31일자 15면(교육/입시) / 5월 31일자 18면(전면광고)

매일신문은 5월 31일자 신문에「영남이공대학교 입학 특집」별지 섹션을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특정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대학에 대해 장점 일변도의 홍보기사를 게재했고, 홍보기사를 게재한 대학과 기업들의 광고를 섹션 지면에 함께 실었다"면서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특정기업ㆍ단체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ㆍ객관성ㆍ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특정 대학과 기업에게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해당 대학의 광고를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지면을 통해 특정 업체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


영남일보는 6월 14일자 W10면에「박진환의 별난 집 별난 맛/두산동 신안동갈비」제목의 기사에서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한 갈비집을 소개하며 음식 사진과 위치, 가격대, 연락처를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 자료의 검증) 위반)

<영남일보> 2013년 6월 14일자 W10면(위클리포유-문화) / <경북매일> 6월 17일자 13면(특집)
<영남일보> 2013년 6월 14일자 W10면(위클리포유-문화) / <경북매일> 6월 17일자 13면(특집)

경북매일도 6월 17일자 13면「신성장동력 성과 가시화…초일류 글로벌 건설사 도약」제목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1개 지면을 할애해 삼성물산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대표 브랜드인 '래미안'을 친환경 주거과학으로 홍보하고, 삼성 로고와 함께 래미안 아파트 조감도,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며 "이처럼 지면을 통해 특정 업체에 대한 유리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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