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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진실 내팽개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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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대책위 "조사 독립성 훼손, 반쪽짜리 특별법마저 무력화하는 시행령 즉각 폐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각계 각층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지역 72개 단체가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쓰레기 시행령"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조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앞에 스스로 한 약속"이라며 "지난해 특별법 통과 후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의 조속한 수습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인양과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2015.5.7.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2015.5.7.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30일 특조위의 독립성과 진상조사 공정성을 침해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차관회의를 통해 처리하고, 앞서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독립적인 특조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유가족은을 납득시킨다는 당연한 원칙을 정면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행령은 그 동안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에 동참한 6백만여명의 국민과 단식에 참여한 4만여명의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특별법 무력화 시행령"이라며 "이미 임명된 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며 위원회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해 정부의 기존 조사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기관 공무원이 특조위를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내용과 방법을 정부가 통제해 정부에 불리한 결과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책임자이자 조사 대상인 청와대를 비호하려는 뜻"이라며 "특조위는 식물위원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차벽설치와 캡사이신, 물대포, 최루액대포에 이어 세월호 진상규명 목소리를 막는 정부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며 "대신 특조위 시행령 원안을 수용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순(50) 대구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6백만여명의 서명과 4만여명의 단식으로 기소권을 뺀 반쪽짜리 특별법을 만드는데 1년이 걸렸다"면서 "정부는 이 특별법마저 무력화하고 조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을 유가족과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국무회의서 통과시켜 진실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임성열(47) 대구시민대책위 공동대표도 "수사와 기소권 빠진 반쪽짜리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켜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감추려는 자가 범인 아니겠느냐. 가해자 정부가 조사하는 시행령은 이대로 안된다.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시행령을 폐기하라" 피켓을 든 시민들(2015.4.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세월호 시행령을 폐기하라" 피켓을 든 시민들(2015.4.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부는 앞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시행령은 해양수산부가 만든 것으로 특별법에 명시된 진상규명 과제를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제한한다. 대부분 권한을 지닌 행정지원실장은 파견 공무원이 맡는다. 기획총괄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조사1과장, 안전사회과장 등 주요 직책도 마찬가지다.

인원도 25%나 줄었다. 특조위가 제출한 정원은 120명이지만 정부안에서는 90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5명은 파견 정무직이 포함돼 실질인원은 85명으로 됐다.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무부처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등 파견 공무원은 36명에 이른다.

때문에 유가족과 특조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석태(62) 특조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은 핵심 보직을 파견 공무원으로 배치해 특조위 독립성을 훼손하고 업무를 축소해 특별법을 위반한다"며 "독자적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전명선(45) 4·16 가족협의회 대표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생명은 조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면서 "특조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국민들을 납득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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