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무시하는 행정지침...노동자 희생만 강요"

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 입력 2016.01.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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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발표 / 대구 민주노총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


"해고천국 나쁜일자리" 피켓을 노동자(2016.1.25.한일극장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해고천국 나쁜일자리" 피켓을 노동자(2016.1.25.한일극장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와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하자 민주노총이 "노동탄압 지침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권택흥)는 25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 야외광장에서 '노동개악 저지·행정지침 분쇄 총파업 대회'를 갖고 "정부가 결국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고 낮은 임금을 주는 행정지침을 발표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철회될 때까지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지침 철회 촉구 총파업 대회'(2016.1.25.대구백화점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행정지침 철회 촉구 총파업 대회'(2016.1.25.대구백화점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이날 총파업 대회에는 대구·경북 노동자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의 행정지침의 부당함을 알리는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총파업 대회 후 이들은 공평네거리에서 봉산육거리, 통신골목을 거쳐 동성로 일대 2.2km를 행진했다. 행진 후에는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가진 뒤 해산했다.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16개 시·도지부는 이날 각 지역에서 비슷한 주제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지부는 이날 총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27일에는 대구백화점 앞, 28일에는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29일에는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도 '행정지침 철회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오는 28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행정지침 철회 대구지역 총력 결의대회'를 가진다. 30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동성로 일대에서 "쉬운해고 낮은임금"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노동자(2016.1.25)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동성로 일대에서 "쉬운해고 낮은임금"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노동자(2016.1.25)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권택흥(45)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은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로 국민들을 지켜야 함에도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행정지침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려 한다"며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겠다는 정부 지침 폐기를 위해 앞장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8월 사교육업체 '대교' 직원들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단의사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침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탁(36)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양대지침으로 대다수 노동자가 쉽게 해고될 위험에 놓였다"며 "노동악법과 행정지침 실체를 알려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극성(63)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분회 주차현장대표는 "행정지침이 통과되기도 전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어기고 주차노동자들을 해고했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허락하는 지침을 통과시키면 노동자들은 앞으로 더 속수무책으로 해고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백화점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피켓을 든 노동자들(2016.1.25)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대구백화점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피켓을 든 노동자들(2016.1.25)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정부는 앞서 22일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양대 지침 중 하나인 '공정인사 지침'은 지난해 말 정부가 공개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과 비슷한 내용이다. 해고유형과 유형별 해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성과평가를 통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취업규칙 지침'은 노조와 과반수 노동자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었던 기존의 취업규칙을, 사업주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노동조합 무력화"를 이유로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산별 노조·사업장에서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이들은 앞으로 정부 행정 독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입법대안을 마련하고, 노조 동의와 해고제한 조항 등을 단체협약 제·개정 시 공동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도 노·사·정 위원회를 탈퇴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데 이어 오는 29일 서울에서 행정지침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대지침은 대법원 판례의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한 합법적 지침"이라며 "전문가, 노동자, 사용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한 것으로 철회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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