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과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발표하자, 대구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권택흥)는 20일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강당에서 '정부 해정지침 강행 규탄·무력화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에 대한 동의 없이 정부가 법안을 직권상정하거나 행정예고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복종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정 야합 당사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맹)마저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노동법개정의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쉬운해고'와 '임금삭감'으로 재벌과 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도 "정부가 끝내 행정예고를 통해 지침을 강행한다면 노동자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무력화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민주노총대구본부는 노동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 상정되거나 정부가 행정지침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대구본부에 가입한 대구지역 100여개 사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대구지역 노동자들도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 관련 행정지침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 탈퇴" 의사도 밝혔다. 정부가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침으로만 노동시장구조개선안을 단독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합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정부 발표를 규탄하고 법적인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 가운데 '일반해고'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로 두는 내용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택흥(45)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새누리당이 단독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이 다시 상정될 위기에 처했고, 정부도 행정지침 강행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현(4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은 "노동법 개정과 행정지침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고용하고 버리는 제도"라며 "평생 비정규직을 만드는 법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9월 노·사·정위원회(노동자·사용자·정부) ▷근로기준법(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 ▷파견근로자법(파견 업종, 대상 확대) ▷기간제근로자법(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시 산재 인정) 등 5개 법안을 합의했다.
노·사·정합의에 대해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또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은 현재 4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때문에 노동관련 법안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지난해 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한 양대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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