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세월호참사 다룬 '416교과서' 사용금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4.08 18: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학교에 공문 "미성숙한 학생 교육자료로 부적합" / 전교조 "안전교육용...학교재량" 반발


대구시교육청이 세월호를 다룬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 사용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대구지부(지부장 손호만)는 8일 논평을 통해 "대구교육청이 416교과서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년전 어른들의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로 아이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과서까지 금지하는 것은 희생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계기교육 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청이 금지할 수 없다"며 "강제금지는 학교 재량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28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부가 최근 특정 단체에서 발간한 학교 계기교육 수업자료인 '416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지침에 따라 부적합한 교육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416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며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시 ▷학생 성장발달단계에서 부적합한 내용 포함 ▷올바른 국가관 형성 저해 등을 사용금지 이유로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천대웅 대구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는 "교육부 금지 지침을 따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위한 416교과서' / 사진 출처.전교조 홈페이지
전교조가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위한 416교과서' / 사진 출처.전교조 홈페이지

올해 초 전교조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계기교육(교육과정에 없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수업) 자료로 416교과서를 발간했다. 교과서에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사고원인과 당시 정부의 구조 실패과정,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경기·전북·제주교육청은 대구와 달리 교육부 지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이 교과서의 계기교육 사용을 각 학교 재량권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기교육은 학교와 교사 교권"이라며 "교육부의 416교과서 금지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전교조대구지부는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따른 대구교육청을 비판했다.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은 "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교사"라며 "피해 당사자인 학생을 위한 안전교육용 교과서 금지는 교육 자율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교과서 금지 조치를 반성하고 희생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참사 2주기를 맞아 진실규명을 위해 교과서 사용을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