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상속하는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강제집행을 당하는 범위)을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한정시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한정승인으로 인한 소송비용에 관한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