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0%...대구, 조례 4년만에 주민제안사업 공모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06.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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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과 시민위원 1백명 확정, 30일까지 공모 / 19개 시민단체 '참여예산네트워크' 발족


대구시가 조례 제정 4년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관 주도가 아닌 시민주도의 진정한 재정주권"을 촉구하며 '대구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를 발족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과 관련해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9일 밝혔다. 접수 가능한 사업은 최대 2억원 미만의 광역사업과 최대 5천만원 미만의 기초사업으로 대구시를 위해 꼭 필요한 내년도 사업에 해당한다.

사업 제안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오는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와 시청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타당성 검토 뒤 주민참여예산위 해당 분과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전체 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사업의 최종 여부는 대구시의회가 검토한다.

'대구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2015.6.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2015.6.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는 앞서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했다. 시민 214명이 신청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력지원협의회 회의를 거쳐 최종 60명을 시민위원으로 선정해 지난 5일 대구시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위는 공개모집된 시민위원 60명과 시장과 시의회 구청장·군수가 추천한 시민 30명, 당연직 공무원 10명 등 모두 100명으로 구성됐다.

주민참여예산위는 창조경제,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환경수자원, 도시건설교통 등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눠대구시 예산편성, 중장기 투자방향,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또 주민제안사업을 심의·조정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대구시장이 위촉한다.

이후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위 전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예산아카데미는 오는 17일부터 18까지 대구문화예술발전소와 대구시청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이곳에서 예산 관련 교육 12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예산위 활동이 가능하다. 

김옥흔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담당관은 9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걸음마 단계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주민참여위 수나 제안사업 규모가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낮은 대구시 재정자립도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도 큰 도약"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 직접 참여를 보장하도록 참여 단위나 사업 규모도 늘려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자료.대구시청 홈페이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자료.대구시청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9개 시민단체는 9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참여예산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만 시행된다고 취지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며 "진정한 재정주권과 대안제시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민관협력지원협의회 등 거버넌스 실질적 운영 ▷주민제안사업 예산 규모 150억원 내외로 책정 ▷시민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 설치 ▷참여예산제 전담조직 신설과 부서간 협력 시스템 확보 ▷첫해 운영 후 시민공청회 개최 ▷대구시의회의 적극적 협력과 개방적 태도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을 모니터하고 각종 조사와 설명회, 연구회에 참여하고 대구시 예결산에 대한 평가와 의견서를 제출한다. 또 대구시를 포함한 대구지역 8개 구.군 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행정개혁 활동을 펼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강좌도 연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다른지역보다 늦게 시작하는 만큼 빠른 개혁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예산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말로만 참여예산이 아닌 내실있는 제도가 되도록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재정주권 보장을 위해 모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16년도 주민제안사업 공모 / 자료.대구시청 홈페이지
2016년도 주민제안사업 공모 / 자료.대구시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독점한 예산 집행권과 편성권, 심의권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국회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도입됐다. 그러나 서울시와 울산시가 정부 표준안보다 강화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 반면, , 대구시는 소극적 태도로 제정 4년 동안 첫 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북구만 내실있는 조례안을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다. 때문에 대구 주민참여예산제 반영률은 0%였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조례 개정과 시행을 촉구하면서 권영진 시장은 지난해 9월 이를 '대구혁신 과제'로 채택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대구시는 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본계획안 등도 짰다. 그 결과 올해 3월 대구시는 참여예산제 민관지원협의회를 구성했고, 대구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를 꾸리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기존보다 내실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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