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김창은 대구시의원, '직권남용' 혐의 구속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9.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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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로예산 배정에 압력 의혹...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 김 의원 "죄송...곧 사직"


새누리당 3선 김창은(61.수성구3선거구) 대구시의원이 동료 의원 땅에 도로개설 예산을 배정토록 시에 압력을 넣고 본인이 매입해 시세차를 얻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김영훈 영장담당 부장판사)은, 지난 1일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가 김 의원에 대해 "땅 투기를 위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6일 열었다. 

구속된 김창은 대구시의원 / 사진 출처.대구시의회 홈페이지
구속된 김창은 대구시의원 / 사진 출처.대구시의회 홈페이지

법원은 이날 저녁 1시간이 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앞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즉각 김 의원을 구속했다.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과의 만나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봉사하며 반성하겠다.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시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앞으로 거취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차순자(59.초선 비례대표) 시의원에게 차 의원 소유 대구시 서구 상리동 1,500여평 땅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 의원과 차 의원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은 대구시가 7억여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 서구청에 배정하고 차 의원이 땅의 한 부분을 지인과 가족 명의로 구입한 후 김 의원이 이 땅을 시세의 절반도 안되게 산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2016.2.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본회의(2016.2.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 의원이 구속되면서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차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아직 차 의원에 대한 구속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들은 차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를 언급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차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박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 당시 경제사절단 역할로 6차례나 대통령 순방길에 동행했다.

이 같은 대구시의원들의 비리는 해마다 터져나오고 있다.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물 뇌물사건과 관련해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이 광고물 사업자로부터 수 억원대 뇌물을 받아 2005년 사법처리 됐다. 또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은 지인들에게 17억3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해 고소당했다. 이어 시의원 A씨는 중구 봉산동 한 찻집 주인을 폭행해 대구중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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