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 비자금 폭로 입막음까지 "검찰, 성역 없는 수사해야"

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 입력 2016.12.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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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의 폭로 시도에 원장 신부 1억여원 건네, 해당 직원은 집유...대책위 "봐주기 수사·판결 중단"


거주인 인권유린·각종 비리로 문제가 된 대구희망원 관계자가, 비리 폭로 입막음을 위해 돈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법원은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 비판을 사고 있다.

희망원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전인 2014년 7월 희망원 전 회계과 직원 이모씨는 비자금 자료를 폭로하겠다며 당시 희망원 총괄원장인 배모 신부에게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희망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책위(2016.12.26.대구지법)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희망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책위(2016.12.26.대구지법)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대구광역시립희망원 내 글라라의집 국회 현장조사(2016.9.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광역시립희망원 내 글라라의집 국회 현장조사(2016.9.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과정에서 선고 일주일 전 이씨의 협박으로 1억2천만원을 빼앗긴 배모 원장신부는 이씨를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형량을 낮춰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 의문을 자아냈다. 특히 원장 신부, 이씨 모두 희망원 사태 당사자로 지목돼 시민사회의 비난을 샀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10월 말부터 희망원 거주인 과다사망, 인권유린, 생계비 횡령 의혹 등으로 수사에 착수해 3개월째 접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42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씨의 판결에 대한 즉각 항소와 비리 관계자를 전원 구속하라"며 "성역 없이 수사 하고 중간 결과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또 "비자금 출처, 규모를 밝히고 검찰의 부실수사, 축소수사로 희망원 비리사건을 방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거주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대구시립희망원(2016.9.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거주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대구시립희망원(2016.9.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은재식 대책위 공동대표는 "원장 신부인 배씨는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닌 희망원 비리사건 주범 중 한 명"이라며 "배씨가 가해자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또 "(비자금 파일이 있어) 다 차려진 밥상인데 법원은 짜맞추기식 판결을 냈다. 제대로 판결하라"고 했다.

권택흥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입막음 대가로 1억2천만원을 받았다면 비자금은 천문학적일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촛불은 검찰, 법원으로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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