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천주교재단에 대구정신병원 25년간 '무자격' 위탁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11.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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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의료법인 아닌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독점운영 "특혜·실정법 위반 의혹도" / "행정착오"


대구시가 위탁 자격이 없는 천주교재단에 대구정신병원을 25년간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상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 운영 비영리법인'에게만 운영권을 준다는 기준을 두고도, 시가 스스로 이를 어겨 자격 없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병원을 맡긴 것이다. 시민사회는 "희망원 같은 비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특혜와 실정법 위반 의혹도 불거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행정 착오", "실수"라며 "내년부터 위탁기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정신병원 / 사진 출처.대구정신병원 홈페이지
대구정신병원 / 사진 출처.대구정신병원 홈페이지

42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2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정신병원 25년간 부적격 수탁한 대구시를 규탄한다"면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 운영구조를 만든 시설비리 원흉 대구시는 희망원에 이어 정신병원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역 정신질환자 진료와 요양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에 대구정신병원을 1983년 개원해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병원 위탁 운영 자격은 1992년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2010년 개정에선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1991~2016년까지 25년간 조례상 2가지 자격에 모두 속하지 않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대표 조환길 대주교)에 병원을 위탁했다. 이 사실은 최근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던 희망원에서 인권유린 문제로 36년만에 천주교가 손을 떼면서 뒤늦게 불거졌다.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재단법인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법인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아예 법적인 성격 자체가 다르다. '실정법 위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대구정신병원 개원 시 초대 병원장이었던 조정현 신부에서부터 올해 제9대 배임표 신부까지 희망원 원장이 정신병원 병원장도 겸임해 비슷한 불상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어 지역사회 '시설비리' 가운데 대구시와 천주교재단이 계속 엮여 '특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정신병원 부적격 수탁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2016.11.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정신병원 부적격 수탁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2016.11.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인권유린과 비리 등으로 확대되는 시설 문제 몸통·원흉을 "대구시"로 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특혜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비리가 양산된다"며 "상상 못한 25년 무자격 위탁을 대구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수사 의뢰, 감사 실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서승엽 대구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25년이다. 몰랐다는 말로 책임 회피되지 않는다. 실정법 위반 아닌지 법적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은재식 대구희망원 공동대표도 "무자격 재단이 장기간 공공병원을 독점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대구시 특혜 아니냐"며 "실수라기보다 이제는 무능으로 보인다. 내부 비리와 인권유린은 없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올해를 끝으로 2017년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선목학원'을 위탁자로 변경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대구시 보건복지국 보건건강과는 25일 보고자료에서 "최초 위탁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유지재단부터 자격조건에 맞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며 "행정 착오, 실수다. 몰랐다"고 밝혔다. 때문에 "향후 재위탁 공고를 내 자격조건에 맞는 기관으로 선정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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