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한 박영수(39) 성서고등학교 국어교사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 결정 후 항의가 빗발치자 인사조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은 "성서고 박영수 교사에 대한 비정기전보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해당 학교와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조치를 내린지 일주일만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대구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성서고 박영수(39) 국어 교사에 대해 1년만에 타 학교로 이동하는 비정기 전보조치를 내렸다. 앞서 5월 박 교사는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통상 4년마다 학교를 옮기는 정기 전보와 달리 박 교사는 성서고 부임 1년만에 학교를 떠나게 되는 이례적인 인사 조치를 받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서고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의 학부모, 동료 교사, 시민사회는 비정기 전보의 부당함을 알리며 학교와 대구교육청에 항의 전화와 게시글을 올리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 교사에 대한 강제 전보조치를 철회하라는 온라인 서명에는 일주일만에 1만3천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서고등학교 측은 지난 2일 박 교사의 전보 조치를 다시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구교육청에 보냈다. 정상화 성서고 교장은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박 교사가 학교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만 제출했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구교육청의 '2017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에 따르면 비정기 전보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구교식 대구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자는 "징계 대상자는 비정기 전보가 원칙이지만 학교 측의 이의가 있으면 고려하는 제도가 있다"며 "해당 학교장이 박 교사의 전보를 유예시켜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현재 1년 유예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철회는 아니다"고 했다.
당사자인 박영수 교사는 "어제(2일) 학교로부터 비정기 전보가 철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학생, 학부모들의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건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1년 유예는 사실상 철회다. 대구교육청이 여론에 밀리면서 스스로 밝힌 원칙이 엉터리인 것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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