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특별수익의 판단기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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