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감, 폐교 막아달라던 유가초 학생들에게 소송비 청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8.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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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무효소송 학생·학부모 7명에게 1년 지나 3백여만원 신청, 법원 '확정'..."소 취하했는데 부당"


우동기 대구교육감의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2017.7.6) / 사진 제공.대구교육청
우동기 대구교육감의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2017.7.6) / 사진 제공.대구교육청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폐교를 막아달라던 유가초 학생·학부모에게 소송비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가 폐교된다는 사실을 안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의 작은학교 유가초등학교 재학생들과 이들의 학부모 등 7명(병설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2명ㆍ학부모 4명)은 지난해 8월 폐교를 막기 위해 우동기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통폐합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례는 대구시의회를 통과했고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돼 학교는 문을 닫고 말았다.

이들은 소송을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우 교육감은 소송 취하 전에 든 비용을 달라며 소송비용부담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당시 소송비용 300여만원을 우 교육감에게 주라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 이들은 각 45만원씩을 우 교육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서경희)는 이른바 '유가초 통폐합 조례(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확인 행정소송에 대한 우동기 교육감의 소송비용부담 신청건에 대해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재학생들과 학부모 7명) 부담해야 한다"고 지난 28일 확정 결정을 내렸다.

유가초 통폐합 조례 통과 규탄 기자회견(2016.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유가초 통폐합 조례 통과 규탄 기자회견(2016.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다른 통폐합 학교 대동초 학생들(2017.1.24.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또 다른 통폐합 학교 대동초 학생들(2017.1.24.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재판부는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제114조 1항)에 따라 소송비를 정하고 부담하도록 명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소를 취하한 피신청인들(재학생들과 학부모)이 전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계산서(변호사 선임보수·인지대·송달료)에 따라 "7인은 3백160,100원을 신청인(우 교육감)에게 지급하라"며 "다만 공동소송이므로 7분의 1 각 45만1,442원으로 나눠 상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유가초 재학생 학부모로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 윤일규씨는 "학생들이 폐교를 막아달라고 마지막 수단으로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폐교는 됐고 그래서 소도 취하했다"며 "그런데 1년이 지나 N분의1을 해 소송비를 달라니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또 "아무리 그래도 교육감이 어린이들에게 소송비를 내라니 가혹하지 않냐"면서 "재량권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대구교육청의 한 법무담당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권 면제 방안도 찾았지만 해당 사유가 없어 재량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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