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과다진료비 사상최대...4년간 6천여만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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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년 3천3백만원, 전년보다 4.5배 급증...진료비 확인 신청 중 절반 이상 '과다청구'
곽상도 의원 "TK 유일한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 청구는 환자 기만행위...진료비 심사 절차 간소화"


경북대병원 본원(대구시 중구 삼덕동) 로비 / 사진. 평화뉴스
경북대병원 본원(대구시 중구 삼덕동) 로비 / 사진. 평화뉴스

경북대병원이 지난 해 환자들에게 돌려준 '과다진료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경북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대병원과 칠곡분원은 지난 2016년 한 해동안 진료비 '과다청구'가 드러나 65명에게 3천313만원의 진료비를 돌려줬다.

이는 2015년의 진료비 환불금액 735만원의 4.5배나 될 뿐 아니라 경북대병원 사상 최대 규모다.

경북대병원과 칠곡본원의 연간 진료비 환불금액은 지난 2013년 1천444만원에서 2014년 887만원, 2015년 734만원으로 줄었으나 2016년에 다시 3천만원대로 올랐다. 올들어 3월까지는 4명에게 26만원을 돌려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전체 환불 금액은 432건에 6,406만원으로, 진료비 확인 신청 799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1%, 432건이 '과다청구' 인정됐다.

경북대병원 진료비확인신청 환불금액 현황(단위: 천원)
자료. 곽상도 의원실
자료. 곽상도 의원실

진료비 환급은,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면 심평원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따져 환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이 같이 환불비용이 높은 것은 병원 측의 오류 등이 발견돼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환자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곽 의원은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이자 대구경북지역의 유일한 국립대병원으로서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 각종 정부 부처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도 환자진료비 과다청구와 무관치 않다"고 22일 지적했다.

또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다는 것은 병원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동의만 구하면 과다청구 여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진료비확인신청 환불금액 현황(단위: 건, 천원)
자료. 곽상도 의원실
자료. 곽상도 의원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심평원에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 분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등 거쳐 과다본인부담금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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