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직전에 술을 마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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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65] '음주단속 직전 음주' 사건의 경위와 주의할 점


얼마 전 음주운전 단속 직전에 소주 1병을 들이킨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죄가 선고된 것일까요? 음주단속 직전에 술을 마시게 되면 누구나 음주운전으로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위 사건의 진행경위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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