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지방선거 후보 첫 '미투'...시민사회 "공천 철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5.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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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영천시장 A후보 '강제추행' 혐의 피소→검찰 '불기소'→피해자 B씨 항고→공천 확정
50개 단체·정당 "철회 않으면 강력 대응" / A후보 "명예훼손" / 강석호 공관위원장 "항고 결과 보자"


6.13 지방선거 대구경북 후보를 상대로한 첫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가 나왔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A후보다. 피해자는 지역민 B씨다. B씨는 A후보가 현직 경북도의원이던 2016년 1월 "자신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7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틀 뒤 B씨는 1인 시위를 하고 검찰에 항고했다. 당에도 공천심사보류를 요청했지만 지난 달 23일 공천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A후보 미투 '공천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8.5.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A후보 미투 '공천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8.5.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3일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민변대구지부, 한국인권행동, 정의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민중당·노동당·녹색당 대구시당 등 50개 단체는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A후보는 2년여전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놀라 가해자 뺨을 때렸고 동석한 2명이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바로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이후 '꽃뱀'으로 몰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 1인 시위를 하자 A후보는 또 피해자를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며 "일상이 파괴된 피해자는 다시 검찰에 A후보를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관위에 심사보류 요청 탄원서를 보냈지만 공천이 확정됐다"면서 "한국당이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신하고 시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공천 철회 ▲경북도당 공관위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조사 ▲공천자 성폭력 사건 연루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천 철회를 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데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한국당은 공천을 철회하고 검경은 진상을 조사하라"고 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미투, 1인 시위, 당에 알려도 공천이 되는 게 한국당 현실"이라며 "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당인가. 성범죄 의혹이 있는 자를 꼭 시장 후보에 앉혀야 하나. 철회 후 사과하라"라고 말했다.

"공천 심사 기준 공개하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앞 피켓팅(2018.5.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공천 심사 기준 공개하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앞 피켓팅(2018.5.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A후보는 이날 수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다만 A후보 측은 지난 3월 11일 A후보의 기자회견 입장을 참고하라고 전했다. 당시 A후보는 "이미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거짓 흑색선전을 펴는 것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법 위반"이라고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또 "사법당국의 판단을 무시하는 비상식적 행동을 멈추라"면서 "불순한 배후 세력의 존재가 의심스럽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석호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관위원장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당초 제보를 받았지만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 공천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사법기관의 항고 결과를 보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각 공천장을 거둬들이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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