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혐의 재수사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5.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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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노조 항고 받아들여 '하청업체 작업 통제' 추가 수사...노조 "긍정적, 사측 기소해야"


검찰이 구미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수사한다.

대구고등검찰청(고검장 황철규)은 "아사히글라스(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의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노조의 항고를 받아들여 아사히글라스와 대표이사 하라노타케시 등 관련자 13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수사한다"고 지난 14일 노조 측에 통보했다. 검찰의 사측 전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노조가 항고한지 4개월 만이다.

대구고검의 재수사 결정으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수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대구고검은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조사할 내용을 대구지검김천지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김천지청이 다시 맡지만 담당 검사는 바뀐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재수사 결정한 대구고등검찰청 / 사진. 평화뉴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재수사 결정한 대구고등검찰청 / 사진. 평화뉴스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해고자(2017.9.26)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해고자(2017.9.26)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노조 측 법률대리인 장석우(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항고장 제출 후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에 대한 작업을 통제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검이 재기수사 명령한 사건은 통계를 보더라도 기소율이 50%를 넘는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불법파견 증거가 명백한 상황인데 기소하지 않고 다시 김천지청으로 되돌렸다"며 "다시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된지 3년이 다 돼간다. 해고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검찰은 사측을 기소해야 한다.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일본 다국적 유리제조 기업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5년 하청업체 비정규직 178명을 문자로 해고 통보했다. 해고자들은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 대표 등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년여만인 지난해 11월 사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자 178명 전원 직고용을 지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며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결정서를 통해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의 직원 채용이나 업무 재배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지시가 있었더라도 도급계약 목적 수행을 위한 범위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1월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사건을 담당했던 김천지청 김모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밖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 노사간 행정소송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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