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청소·경비노동자 교육감 '직고용' 전환 결정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6.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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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8백여명, 9월부터 용역업체→교육감 직고용 전환, 담당부서 '대구교육시설센터'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 도입·정년보장...65세이상 최장 4년 고용유예 / 노조 "미흡, 유예 연장"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그 동안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해온 지역 초·중·고등학교 전체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오는 9월부터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교육청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지난 27일 지역 400여개 초·중·고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 870여명 가운데 폐교를 앞둔 학교와 자연감소분 등 일시적 근무자 30여명을 제외한 840여명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전원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구의 한 학교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2017.10.18)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의 한 학교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2017.10.18)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청소 468명, 경비 373명 등 학교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수 십여년만에 처음으로 교육감 소속이 되는 셈이다. 이들은 시력·청각·질병유무 등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업무평가를 통해 해마다 임금이 바뀌는 '직무급제'를 적용 받게 된다. 임금은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적용해 한달 기본급은 157만원, 여기에 밥값 월 10만원, 연 1백만원의 명절휴가비, 연 40만원의 맞춤형복지비 등을 추가로 받는다.

교육청은 8월 말까지 전환 확정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비 기간을 거친다. 업무 평가와 인력 관리, 업무 배치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교육시설센터(센터장 이주영)이 맡는다. 이들은 학교장이나 센터장으로부터 연 2회 평가를 받지만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정이다.

박정희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담당자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고용 전환을 결정하게 됐다"며 "협의회 결정 사항을 최종적으로 다듬은 이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직고용 유예에 반발하는 경비노동자들(2018.6.19)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직고용 유예에 반발하는 경비노동자들(2018.6.19)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하지만 전환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은 2~4년 고용 유예기간을 둔 후 사실상 계약이 해지돼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가 반발하고 있다. 직고용 전환 자체는 "환영"하는 모양새지만, "4년 뒤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돼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직고용 전환자 840여명 중 만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는 약60%에 이른다. 4년 뒤에도 직고용이 유지되는 노동자는 만65세 미만 청소노동자 273명(58.3%), 경비당직 44명(11.8%) 등 317명(37.7%)에 불과하다. 특히 청소노동자의 경우 만65~69세 119명(25.4%)은 앞으로 3년6개월, 70세 이상인 76명(16.2%)은 2년6개월만 일할 수 있다. 만65세 이상이 88%를 차지하는 경비노동자의 경우는 65~69세 131명(35.1%) 4년, 70~74세 134명(35.9%)은 3년, 75세 이상 64명(17.2%)은 2년 뒤 계약이 끝난다. 경비노동자 10명 중 8명은 최장 4년 뒤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이병수 교육공부직본부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전환은 환영한다. 하지만 미흡하다"며 "근속을 인정치 않는 직무급제는 장기적으로 임금 인상을 원천 봉쇄한다. 이의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년 도입에 대해선 "고령자라해도 더 일을 할 수 있다"면서 "고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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