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청소·경비 '정년' 도입에..."60세 이상 해고" 반발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4.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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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없이 70대도 '간접고용'→교육감 '직고용' 만60세 정년 도입
노조 "60% 해고 우려, 대안 마련" / 교육청 "정년 필수...현직 개별 조율"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간접고용' 청소·경비노동자를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에 정년이 없던 채용 방식에서 만60세 이상 정년 도입을 추진해 노조가 "대량해고"라며 반발했다. 교육청은 "공무직 정년은 필수"라며 "현직 근로자들과 개별 조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19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청소.경비 간접고용 노동자(2018년 기준)는 각각 468명, 373명 등 841명이다. 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꾸려 직고용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년 기준 없이 1년씩 계약을 연장하던 기존 방식을 바꾼다.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정년(만60세)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고용된 60세 이상 노동자 절반 이상이 해고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직고용 대상인 학교 청소.경비 노동자 중 정년 기준을 넘긴 비율은 각각 195명(41.7%), 329명(88.92%)으로 전체 524명(62.3%)이다. 노조는 "10명 중 6명은 해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70대 이상 경비, 청소 노동자들도 간접고용된 상태다.

"고령자 해고 위기, 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2018.4.19.대구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고령자 해고 위기, 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2018.4.19.대구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노조(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는 19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을 규탄했다. 이영란 지부장은 "정년 축소로 계약 조건이 후퇴됐다"며 "직고용하더라도 기존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병수 조직국장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린 경비.청소 노동자의 직고용은 바람직하지만, 당사자간 협의 없이 정년을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진희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담당자는 "정년 없는 공무직은 없다. 정년은 필수"라며 "원칙과 별개로 일정 연령이 되면 1년씩 계약하거나 간단한 체력 테스트를 통해 재고용하는 등 정년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입장을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경비 등 일부 직종에 한해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거나 고령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연령까지 고용해온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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